겨울철 수두 환자 급증… "0~12세 각별히 주의"
겨울철 수두 환자 급증… "0~12세 각별히 주의"
  • 권현경 기자
  • 승인 2019.12.16 18: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간 환자 발생 수, 최근 두 달 새 2배 증가… 10명 중 9명이 0~12세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수두 환자는 올해 9월 이후 지속해서 증가해 주간 환자 발생 수가 10월 초 1023명에서 12월 초 2161명으로 약 2배 증가했다. ⓒ질병관리본부
수두 환자는 올해 9월 이후 지속해서 증가해 주간 환자 발생 수가 10월 초 1023명에서 12월 초 2161명으로 약 2배 증가했다. ⓒ질병관리본부

16일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겨울철 수두 환자 증가에 따라 학부모, 교사의 감염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수두 환자는 올해 9월 이후 지속해서 증가해 주간 환자발생 수가 10월 초(40주, 10.27~11.02) 1023명에서 12월 초(49주, 12.01~12.07) 2161명까지 두 달 새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겨울철 유행 시기(11월~1월) 동안 환자 발생이 지속될 수 있음으로 환자 발생률이 높은 6세 이하 미취학 아동, 저학년 초등학생 등은 감염에 주의해야 한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0~12세가 전체 환자의 약 90%(2018년 90.7%, 2019년 88.9%)를 차지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수두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예방접종과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하고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받을 것”을 권고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예방접종은 일정에 맞춰 적기 접종을 하고 ▲예방 접종력을 확인해 미접종 시 조속히 접종하며 ▲기침예절과 30초 이상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하고 ▲발진 등 수두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모든 수포에 딱지가 앉아 전염력이 없어졌다고 판정된 후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등원·등교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행기간 동안 보육시설과 학교에서 수두 예방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수두 조기 차단 및 확산 방지를 위해 ▲3주 이내 같은 학급에서 2명 이상 수두 환자가 발생한 경우, 관할 보건소에 즉시 신고하고 ▲수두 집단발생 학교는 학생들이 밀접하게 접촉하는 단체 행사 등 모임을 자제하고 자연 환기 및 소독제를 이용한 청소 등 환경관리를 실시하고 ▲의료기관에서는 수두 환자 진료 시 환자·보호자에게 등원·등교 중지 등 전파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본부장은 “겨울철 수두는 단체생활을 하는 어린이집·학교에서 많이 발생하므로 수두 예방을 위해서 예방접종과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12세 이하 어린이는 가까운 보건소 및 지정 의료기관에서 1회 무료 접종 가능하다.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http://nip.cdc.go.kr)과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예방접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