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엔 공감, 해결은 글쎄’… 불법 앞에서도 미지근한 정부
‘문제엔 공감, 해결은 글쎄’… 불법 앞에서도 미지근한 정부
  • 김재희 기자
  • 승인 2020.03.09 15: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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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교사 무급노동 관행 개선 민원… 보건복지부 “노동청에 문의하라”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합당한 급여 없이 출근을 요구하는 기관에 시정 공문을 요청한 교사 단체 민원에 관계부처가 미지근한 반응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합당한 급여 없이 출근을 요구하는 기관에 시정 공문을 요청한 교사 단체 민원에 관계부처가 미지근한 반응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교사에게 방학 중에 출근을 요구하면서 월급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일이 관례처럼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도 관련 부처는 개선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방노동청에 문의하라’는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베이비뉴스는 페이스북 페이지 ‘영유아 교사에 관하여’가 실시한 ‘영유아교사 사전출근 실태조사’ 결과를 입수해 지난달 26일 보도했다.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 307명 중 218명이 방학 중 근무 때 ‘급여를 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관련기사 ▶영유아교사 10명 중 7명 방학 중 출근에 ‘급여 못 받아’)

이같은 관행은 올해만의 일이 아니다. 2018년 실시한 조사에서도 절반 가까운 응답자(635명 중 305명)가 방학 중 출근 기간에 급여를 못 받았다고 답했다.

방학 중 무급 출근이 관행처럼 자리 잡은 가운데,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관할하는 정부부처는 개선 의지가 있을까. ‘영유아 교사에 관하여’는 지난달 11일 ‘국민신문고’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에서 이들은 “새로 채용되는 교사들은 수습 기간이라는 명목으로 무급 혹은 교통비만 받거나 최저시급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고 일을 하고 있다”며, “정식 채용되지 않은 교사를 출근시켜야 한다면 정당한 급여지급과 사전 출근 전 급여에 대한 안내가 있어야 한다”고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할 내 모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공문 발송과 주기적인 관리‧감독을 요청했다.

◇ "원장들 불쾌해한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준수' 공문 안내 거절하기도"

우선 교육부는 지난달 17일 답변에서 “원만한 업무인수인계 등을 위한 목적으로 임용일보다 미리 출근을 하게 되는 상황은 있을 수 있다고 사료된다”면서, “임용 예정인 교사에게 미리 출근을 요구했을 경우 그에 적절한 처우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귀하의 의견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이어 “우리부는 임용 예정인 교사에게 미리 출근을 요구할 경우, 채용 시 사전에 공지하고 그에 적합한 처우를 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에 지도·감독을 요청하겠다”고 답변했다.

보건복지부는 ‘보육교직원 근로조건과 관련한 사항은 지방노동청에 문의하라’는 답변을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답변에서 “보육교직원의 최저임금 보장 및 근로시간과 등 개별 근로조건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 따라 판단될 사항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 지방노동청을 통하여 구체적인 상담 및 조정 등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전‧현직 교사들이 운영하는 페이스북 페이지 ‘영유아에 관하여’의 대표 운영자 이재필 씨는 정부의 대처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실제로 흔쾌히 (근로기준법을 지키라는 내용의) 공문을 내려주는 지자체도 있지만 원장들이 불쾌해한다는 이유로 공문 안내를 거절하는 지자체도 있었다”며 “강도 높은 감사를 요청하는 것도 아닌데, 공문 발급조차 거절하는 것을 보면 영유아 교사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근로기준법을 해석하고, 잘못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들을 교사가 조사하고, 근로기준법을 교사가 공부해서, 결국에는 공무원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일을 할 때면 굉장히 지치곤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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