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때문에 격리 중인데, ‘연차’ 써야 하나요?
코로나19 때문에 격리 중인데, ‘연차’ 써야 하나요?
  • 최규화 기자
  • 승인 2020.03.12 11: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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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민주노총 법률원 ‘코로나19 대응 Q&A’

【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법률원은 지난달 26일 ‘코로나19, 노동현장에 이렇게 대응합시다!’라는 제목의 이슈페이퍼를 발행했습니다. 코로나19가 전국에 퍼진 상황에서 휴가나 수당 등 노동자들이 알아둬야 할 정보를 제공하고 노동법과 관련한 내용들을 쉽게 설명했습니다. 이슈페이퍼에 담긴 Q&A 일부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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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때문에 격리 중인데, ‘연차’ 써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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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전국에 퍼진 상황. ‘내가 격리되면 휴가는? 수당은?’ 막상 내 일이 됐을 때 알아야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민주노총 법률원이 지난달 26일 발행한 ‘이슈페이퍼’에 담긴 Q&A 일부를 카드뉴스로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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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감염으로 격리된 경우(입원 또는 자가격리) 유급휴가를 갈 수 있나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건당국에 의해 입원·격리되는 경우 국가에서 유급휴가비 또는 생활지원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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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비’는 격리된 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 지급되고(개인별 일급 기준, 1일 13만 원 상한), ‘생활지원비’는 격리통지를 받은 개인에게 지급됩니다(긴급복지 지원액 기준, 4인 가구 123만 원). ‘유급휴가비’를 지원받은 사업주는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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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유급휴가비
생활지원비
지원대상
격리된 자에게
유급휴가 제공 사업주
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된 자
지원수준
개인별 일급 기준
(1일 13만원 상한)
긴급복지 지원액 기준
(4인 가구 123만원)
신청처
국민연금공단 지사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
’20.2.17부터 신청을 받고
예비비 등 예산 편성이 마무리 되는대로 조속히 지급할 예정

※ 유급휴가비와 생활지원비는 중복 지급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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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잔여 연차를 모두 소진해야 유급휴가를 갈 수 있나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사용자가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단체협약·취업규칙에 유급병가 규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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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를 언제, 어떻게 쓸지는 노동자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잔여 연차와 상관없이 유급병가를 먼저 갈 수 있고, 법과 단체협약·취업규칙으로 보장된 권리인 만큼 연차에 앞서 유급휴가(유급병가)를 먼저 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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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가격리자에게 ‘재택근무’를 시킬 수 있나요?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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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취업규칙에 규정된 유급병가 등도 유급‘휴가’의 일종입니다. 자가격리자로서 유급‘휴가‘를 받은 노동자는 쉴 권리가 보장되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재택근무를 시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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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하다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일하다가 다음과 같이 코로나19 감염자와의 접촉으로 업무상 질병에 걸린 경우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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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로서 진료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자와의 접촉으로 발병한 경우 
● 비보건의료 종사자로서 공항·항만의 검역관 등과 같이 감염위험이 높은 직업군에 해당하거나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자와의 접촉이 확인되어 업무와 질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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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출·퇴근하다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산재로 인정되나요?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질병 뿐만 아니라, ‘출퇴근 재해’도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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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는 ‘출퇴근 재해’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그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정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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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용자는 어떤 예방조치를 해야 하나요?
사용자는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고 예방 및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용자의 예방과 안전조치는 시혜적 조치가 아니라, ‘법적 의무’입니다.
도움말=민주노총 법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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