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사협 소속 사립유치원 3월 수업료 안 받는다
한사협 소속 사립유치원 3월 수업료 안 받는다
  • 김재희 기자
  • 승인 2020.03.20 1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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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고통 분담 위해 결정… 학부모 부담 해소 혜택될 것”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사단법인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가 3월 수업료를 4월분으로 전환한다고 20일 밝혔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사단법인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가 3월 수업료를 4월분으로 전환한다고 20일 밝혔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사단법인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이하 한사협)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고통 분담을 위해 3월 수업료를 4월분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한사협은 20일 입장문을 내고 “가정양육으로 힘든 상황에 있는 학부모들에게 사립유치원 설립자, 원장 및 교직원들이 함께 실질적 고통을 분담하고자 한다”며 “학부모들께 가정양육으로 인한 위로의 의미로 기 납부한 3월의 모든 비용을 4월 수업료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으로 한사협 소속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영유아는 이미 납부한 3월 수업료를 4월분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오는 4월 수업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한사협은 “개학연기 초기부터 사립유치원의 어려움과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교육부에 요청을 했고, 지난 17일 추경예산에 요청사항이 포함되어 통과됐다”며 “한사협의 결정사항이 집행되도록 교육부의 지침이 발표되면 학부모 부담이 해소되는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한 한사협은 “사립유치원들은 유아들의 긴급돌봄을 위해 전문방역업체의 소독을 실시하고, 수시로 자체소독을 통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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