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어린이집 아동·교사 마스크 의무 아니다' 지침 논란
[단독] '어린이집 아동·교사 마스크 의무 아니다' 지침 논란
  • 권현경 기자
  • 승인 2020.03.24 13: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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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보도자료에서 "마스크 착용 준수" 명시… 이틀 뒤엔 "의무 아니다" 지침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지난 3일 오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울역에 마련된 마스크 공적 판매처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구매하는 모습.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지난 3일 오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울역에 마련된 마스크 공적 판매처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구매하는 모습.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보건복지부가 배포한 코로나19 어린이집 대응지침에 ‘아동과 보육교직원은 보건용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아니’라는 내용이 포함돼 보육현장은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지난 19일 보건복지부가 배포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지침 Ⅳ판’의 ‘어린이집 마스크 사용 기준’을 살펴보면, “식약처 마스크 사용지침에 근거해 모든 아동 및 보육교직원의 보건용 마스크 의무화하지 않으며, 보육시간 동안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혼란을 야기한 이유는 바로 아래에 설명된 ‘보건용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경우’ 내용과 상반되기 때문. 지침은 ‘보건용 마스크(KF80 이상) 착용이 필요한 경우’ 예시에 ‘건강취약계층, 기저질환자 등이 환기가 잘 안 되는 공간에서 2m 이내에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라고 적혀 있다. 그리고 건강취약계층에는 노인, 임산부를 비롯해 ‘어린이’가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건강취약계층인 어린이에게는 보건용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다는 내용과, 어린이집 아동과 교직원들의 마스크 착용은 의무가 아니라는 내용이 같은 지침에 들어 있는 상황. 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혼란스럽다는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다.

◇ 보육교사 "건강취약계층 어린이 보건용 마스크 착용 지침과 상반돼 혼란"

보건복지부가 배포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지침 Ⅳ판’의 ‘어린이집 마스크 사용 기준’ 내용과 '보건용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경우' 해당 내용 캡처. ⓒ베이비뉴스
보건복지부가 배포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지침 Ⅳ판’ 내용 캡처. ⓒ베이비뉴스

‘어린이집교사 상담전문’ SNS의 관리자인 문경자 보육교사는 해당 지침과 관련한 보육교사들의 반응을 전했다. 문 교사는 23일 기자와 한 전화 통화에서 “의무가 아니라서 보육시간 동안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서, 개인위생은 준수하라고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를 하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현장에서는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보육교사 SNS에는)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 무엇을 근거로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 정부 대책에 정말 화가 난다, 답답하다, 하는 의견들이 주를 이룬다”고 전했다.

그리고 문 교사는 “일부 어린이집에서는 해당 지침을 보육교사에게 보여주고 열람 후 서명을 받은 곳도 있다"며, "어린이집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교사가 개인위생을 지키지 않았다고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함미영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지부장은 23일 기자와 한 전화 통화에서 “정부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당부하는데, 복지부는 집단시설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들과 아이들에게 마스크를 쓸 필요가 없다는 내용의 어처구니없는 지침을 내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함 지부장은 “감염에 취약한 영유아들이 보육시설에서 집단감염이 일어날 시 복지부에선 어떻게 책임을 지려고 이런 무책임한 지침을 내렸는지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전국 모든 어린이집이 휴원에 들어간 가운데, 긴급보육을 하는 보육교사들에게 마스크를 지원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현장에서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관련기사 : "긴급보육 어린이집 교사, 마스크 지원도 없이 일해라?”) 

육아정책연구소도 지난 16일 “유치원·어린이집의 코로나19 대응체계 진단 및 과제”라는 제목의 ‘육아정책브리프’(제80호·최은영 연구위원, 이하 보고서)를 발행하고 “감염에 취약한 영유아들을 돌보는 기관에 대해서는 물량 확보 시 우선 지급하고 감염병 예방키트(마스크, 소독제 등) 상시 구비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 복지부 "환기 잘 되는 어린이집에선 마스크 의무착용 아니라는 뜻"

보건복지부가 지난 17일 배포한 4월 5일까지 어린이집 휴원 연장 안내 공문 내용 중 일부 내용 캡처. ⓒ베이비뉴스
보건복지부가 지난 17일 배포한 어린이집 휴원 연장 안내 보도자료 내용 캡처 ⓒ베이비뉴스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복지부의 지침에 대해 마스크 수급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봤다. 장 활동가는 “지난 17일 복지부가 오는 4월 5일까지 휴원 연장 보도자료에 ‘재원아동과 보육교직원 준수' 사항으로 '마스크 착용’이 들어가 있다”면서, “(의무가 아니라는 지침은) 보건용 마스크의 수급 문제 때문에 내린 지침이 아닐지, 이 때문에 현장의 혼란만 가중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장 활동가는 “학부모들이 아이를 긴급보육 보내면서 심리적 부담, 죄책감을 갖고 있는데 보육현장에서 마스크 사용을 의무화하지 않는다고 한 것을 보면 불안감이 높아지는 게 사실”이라면서, “(복지부가) 어떻게 하면 차질 없이 마스크를 수급할지 고민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지침과 관련해, 복지부는 '마스크 착용에 대한 식약처의 공통 지침'이라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같은 날 기자와 한 전화 통화에서 “‘보건용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도 ‘건강취약계층 등이 환기가 잘 안 되는 공간에서 착용하라는 것’이므로 어린이집에 ‘환경 위생 관리 부분’에 ‘환기를 잘하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로 지침에는 “아동 등원 전, 하원 후 창문을 열어 환기, 보육시간 동안 수시로 창문을 개방해 자연 환기 양을 증가시키”라고 기재돼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속해서 어린이집에 환기를 잘하라고 권고하고 있다”면서, “환기가 잘 되는 어린이집에서는 건강취약계층인 어린이도 일반 보육시간에 마스크 의무착용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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