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성착취 범죄자에게는 무거운 처벌이, 피해 아동·청소년에게는 안전한 보호와 사회적 지지가 있을 때 비로소 아동·청소년 성착취라는 끔찍한 범죄를 막을 수 있다.”
6일 국제 구호개발 NGO 세이브더칠드런이 ‘대상 아동·청소년’ 규정을 삭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환영 논평을 발표했다.
지난달 29일 성매매 대상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처분을 폐지하는 대신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한 아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에게는 처벌과 교정이 필요하다’는 기존의 시각에서 벗어나게 된 것.
기존 아청법은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을 ‘대상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해 보호처분 등 선고가 가능했다. 그에 따라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은 보호처분에 대한 두려움으로 성매매에 연루된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고, 성 매수자 및 포주 등은 이를 악용해 성착취를 계속하는 문제가 있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논평을 통해, 이번 아청법 개정안 통과를 “성착취에 유입되고도 피해자로서 법률의 보호를 받지 못했던 아동·청소년까지 포함하여 모든 아동·청소년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국가와 사회가 그 책무를 이행한다는 약속”이라고 평가했다.
◇ 아청법 개정 공대위 “대한민국이 변화하는 출발점”
또한 “무엇보다 ‘범죄의 빌미를 제공하였다’는 2차 가해의 시각에 대한 엄중한 법의 경고인 동시에, 성착취 과정에서 가해자의 강요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덫을 제거하고 성착취에 이용된 모든 아동·청소년을 국가가 보호한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 법률의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덧붙여 “성매매에 착취된 아동·청소년들은 외견상 자발적인 것으로 보이더라도 실상 성착취는 사회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다”며, “우리 사회의 아동보호체계가 예방과 통합적 관점에서 강화되어야 하며, 아동·청소년을 존엄성을 지닌 한 인격체로 존중하는 사회적 시선 또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1월 22일 출범한 ‘아청법 개정 공동대책위원회’에는 현재 378개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하고 있다. 이들은 N번방과 같이 디지털 기술과 결합해 상업화된 성착취 범죄에 가장 심각하게 노출되고 있는 아동·청소년을 보호·지원하기 위해 아청법 개정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공대위는 아청법 개정안 통과 직후인 지난달 30일 성명을 발표하고 “아청법 개정안 의결은 모든 성착취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대한민국이 변화하는 출발점”이라고 환영했다.
이어 “앞으로는 누구도 아동·청소년에게 성매수 범죄의 책임을 감히 물을 수 없게 되었다”며, “이제부터는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실질적 지원체계 구축’ 그리고 ‘성착취를 근절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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