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세이브더칠드런이 모든 성착취 피해 아동에게 피해자 지위를 인정하기로 한 법무부의 결정을 환영했다.
21일 국제 구호개발 NGO 세이브더칠드런은 성명을 발표하고, “지난 9일 법무부는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권리옹호 전문가그룹과 한 간담회에서 ‘대상 아동·청소년 규정을 삭제할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그에 앞선 지난 5일에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대책 당정협의 이후 여당과 법무부, 여성가족부가 “성착취 아동·청소년을 피해자화 하여 보호와 지원 강화”에 대한 합의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세이브더칠드런은 성명을 통해 “모든 성착취 피해 아동에게 피해자 지위를 인정하기로 한 법무부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은 성매매 형태의 아동 성착취에 이용된 아동을 모두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고, 자발성을 기준으로 '대상 아동·청소년'과 '피해아동·청소년'으로 구분하고 있다.
법률상 '성매매 대상 아동'이라 판단된 아동·청소년은 국선변호사나 피해 회복 지원 서비스 등을 받지 못하고, ‘보호처분’이라는 이름 아래 소년시설 위탁감호나 소년원 송치 등 사실상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
이 조항 때문에 성착취를 당한 아동·청소년은 처벌이 두려워 피해 사실을 밝히지 못하거나, 오히려 가해자가 ‘신고하면 너도 처벌 받는다’라고 협박하는 근거로 악용되기도 하는 실정이다.
세이브더칠드런은 대상 아동·청소년 규정 삭제에 대한 법무부의 결정을 환영하며, “법무부의 뜻깊은 결정이 한 발 더 진전하기 위해서는 아청법 개정으로 하루빨리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부처 간 이견을 명분으로 아청법 개정안을 안건 상정조차 하지 않았던 법제사법위원회는 그동안 미성년자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방관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 비판하며, “관련 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의에 앞장서 20대 국회 임기 내 아청법 개정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나아가 “2019년 아동권리위원회가 정부에 권고한 바와 같이 ▲온라인 그루밍(성착취 목적의 유인)을 정의하고 형사범죄로 규정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을 상향 ▲비밀이 보장되는 아동 친화적인 성착취 신고 체계 마련 ▲학교를 포함하여 성착취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 등의 남은 과제를 완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지난해 2월부터 ‘아청법 개정 공동대책위원회’로 활동해왔다. 현재 아동 성착취 반대 캠페인 "우리는 아동 성착취를 용납하지 않습니다"(sc.or.kr/n_advocacy)를 진행하며 ▲피해아동 보호와 회복 ▲가해자 처벌 강화 ▲재발 방지 및 예방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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