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오는 22일 제17회 가정위탁의 날을 맞이해, 정부가 ‘가정위탁 6대 과제’를 발표했다. 6대 과제는 전문가정위탁제 도입과 후견인제도 활성화 등이 포함됐다. 베이비박스 유기아동 책임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권리 관련 국제규범과 국내 법령·정책에 따른 선(先) 가정 보호정책 강화를 위해 6대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가정위탁사업은 2003년 만 18세 미만의 보호대상아동의 조속한 친가정 복귀 지원을 돕고, 위탁가정의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보호·양육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도입된 제도로, 정부는 2004년부터 5월 22일을 ‘가정위탁의 날’로 지정했다. 2018년 기준 가정위탁 아동은 937명이며, 정부는 6대 과제로 2024년까지 1500여 명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가장 먼저, 정부는 기존의 친족중심의 가정위탁을 탈피하고 가정위탁 활성화를 위해 예비 일반위탁 부모를 대폭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예비위탁부모를 약 500여 명 추가 확보하고, 위탁아동이 건강한 보살핌을 받도록 위탁부모의 양성·보수교육을 4시간에서 5시간으로 늘리며, 20시간의 전문위탁 양성교육도 도입한다.
또한 위탁가정 지원 현실화를 위해 신설 또는 상향한 양육비 권고기준의 지방자치단체 이행을 독려한다. 특히 아동용품구입비 지급기준을 최초 1회, 100만 원 한도로 신설했다.
전문가정위탁제도를 보편적 위탁유형으로 도입하고, 위탁가정 유형을 다양화하는 한편, 한해 130여 명씩 발생하는 베이비박스 유기아동에게는 시설보호보다는 전문적인 가정보호가 최우선 되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의 유기아동 성(姓)ㆍ본(本)창설과 보호아동 배치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다.
위탁아동·위탁가정의 복리향상을 위해 정책 보완과 법률서비스 지원 등을 강화해 친권자 친권상실 사유를 구체화(연락 두절 또는 소재 불명)하는 등 후견인제도를 활성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가정위탁아동의 예기치 못한 사고 및 질병에 대비하여 지원하고 있는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의 보장 범위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친부모가 있는 아동의 경우, 원가정 조기복귀를 돕기 위해 아동과 가족간의 정기적 면접교섭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한다. 이와 함께 친부모에 대한 정기상담, 친부모·아동 교류 프로그램 운영 개발, 친가정·위탁부모 교육 등 친가정 복귀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한다.
아울러 서비스 이용의 접근성․형평성을 고려해 전국 17개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인력 충원 및 분소 설치 등 가정위탁 인프라를 늘릴 방침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위탁부모님의 양육 부담을 덜어드리고 우리 아동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가정위탁 6대과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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