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마스크, 일주일에 ‘1인 10개’ 구매할 수 있다
공적 마스크, 일주일에 ‘1인 10개’ 구매할 수 있다
  • 김윤정 기자
  • 승인 2020.06.16 13: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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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구매 가능 수량 ‘3개에서 10개’로 확대

【베이비뉴스 김윤정 기자】

오는 18일부터 공적 마스크를 한 사람당 일주일에 1개씩 살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주일에 구매할 수 있는 공적 마스크 수량을 1인 10개로 확대하고, 보건용 마스크에 한해 공적 의무공급 비율을 낮추면서 수출 허용 비율은 높인다”고 16일 밝혔다.

현재까지는 공적 마스크를 1인당 일주일에 3개(2002년 이후 출생자는 5개)까지 구매할 수 있었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구매 편의성 제고를 위해 구매 한도를 1인 10개로 확대한다. 다만 공평한 구매를 위해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유지된다.

공적 마스크는 이전과 같이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공인 신분증을 지참한 후 한 번에 또는 나눠 구매할 수 있다. 대리구매 시에는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판매처에 방문하면 된다.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가 공적 판매처에 출고해야 하는 마스크 비율은, 18일부터 생산량의 50% 이하로 조정된다. 해외의 코로나19 대응 공조와 K-방역 제품의 해외 진출을 위해 보건용 마스크의 수출 비율도 생산량의 30%로 확대된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는 공적 마스크 제도 시행이 4개월 차로 들어서며 수급이 안정돼가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고 보다 편리한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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