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혼외자 용어 없애자' 국민 76% 찬성
'민법상 혼외자 용어 없애자' 국민 76% 찬성
  • 김재희 기자
  • 승인 2020.06.30 16: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성가족부, 2020년 가족 다양성 국민인식조사 발표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여성가족부는 30일 2020 가족 다양성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여성가족부는 30일 2020 가족 다양성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대한민국 성인남녀 10명 중에 6명은 ‘가족의 범위를 사실혼과 비혼 동거까지 확장해야 한다’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자녀의 성과 본은 부모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에는 70%가 넘게 찬성했다. 여성이 남성보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다양한 가족에 대한 수용도가 높은 경향성도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2020년 가족다양성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만 19세부터 79세까지 성인 남녀 1500명에게 지난 5월 18일부터 10일간 가족의 의미에 대한 인식과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개인적 수용도 등을 물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여성가족부는 “가족 개념이 전통적 혼인·혈연 중심에서 확장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응답자의 69.7%가 “혼인·혈연관계가 아니더라도 생계와 주거를 공유한다면 가족이 될 수 있다”고 답했으며, “함께 거주하지 않고 생계를 공유하지 않아도 정서적 유대를 갖고 있는 친밀한 관계이면 가족이 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9.9%로 나타났다.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개인적 수용도가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외국인과 결혼하는 것’(92.7%), ‘이혼 또는 재혼’(85.2%), ‘성인이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80.9%)에 대한 수용도가 높았으며, 19∼39세에서 타 연령층 대비 수용도가 높았다.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것’을 수용할 수 있다고 답한 사람은 48.3%로, 응답 비율이 지난해와 비교해 3.8%p 상승했다.

‘미성년이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은 응답자의 29.5%만이 수용할 수 있다고 답했으나, 지난해와 비교해 4.1%p 상승하였다. 남성 31.7%, 여성 27.2%로 성별 차이는 크지 않았다.

다양한 가족에 대한 정책 지원 및 차별 폐지 필요성 인식 정도, 가족다양성 포용을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한 동의 정도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부모 가족 지원’(95.3%), ‘미혼부모 가족 지원’(90.0%) 필요성을 인정하는 비율이 특히 높았고, ‘1인 가구 지원 필요성’(78.3%)은 전 연령대에서 높았다. 

‘법률혼 외 혼인에 대한 차별 폐지’의 경우 응답자 70.5%가 동의했다. 응답자의 95.3%가 아버지 또는 어머니 혼자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답해 다른 형태의 가족에 비해 지원이 필요하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미혼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0.0%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한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기 위하여 가족의 범위를 사실혼과 비혼 동거까지 확장해야 한다는 데에 응답자의 61.0%가 찬성했다. 

아울러, “자녀의 출생신고 시에 부모가 협의하여 성과 본을 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73.1%가 찬성했다. 여성(80.6%)이 남성(65.8%)보다 찬성 비율이 높았으며, 연령대가 낮을수록 찬성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현행 민법에서 부모의 혼인 여부에 따라 태어난 아동을 ‘혼인 외의 출생자(혼외자)’와 ‘혼인 중의 출생자(혼중자)’라는 용어로 구분 짓는 것을 폐기해야 한다는 문항에 응답자의 75.9%가 찬성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조사 결과를 참고해여 다양한 가족에 차별적인 법·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한편, 가족다양성에 대한 포용적 인식 확산을 위하여 대중매체 모니터링과 교육,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실시간 댓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