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김재호 기자】
지난 2017년 놀이공원 주차장 내에서 경사로에 밀려온 차에 치여 세 살 최하준 군이 숨진 사건을 계기로 고임목 비치와 설치를 의무화 한 '하준이법'이 만들어졌다. 지난달 25일부터 하준이법이 시행돼며 주차장에서 미끄럼 방지 조치가 의무화됐지만, 3년여 만에 찾은 사고 현장에서조차도 하준이법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3년 전 하준이가 사고를 당한 서울랜드 동문주차장을 16일 찾아갔다. 차량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이 곳곳에 비치돼 있지만, 고임목을 갖다 댄 차량은 한 대도 없고 단속하는 사람도 찾아볼 수 없었다.
놀이공원을 찾은 한 시민에게 '하준이법'에 대해 묻자 “처음 듣는다. 잘 모르겠다”라는 짧은 대답만 들을 수 있었다. 놀이공원을 찾은 또 다른 시민은 “고임목을 의무로 설치해야 하는지 몰랐다”며 “요즘 차는 조금의 비탈길이어도 브레이크만 잘 채워두면 문제가 없을텐데”라고 말했다.
하준이법은 '경사진 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고임목과 같은 미끄럼 방지 시설을 갖춰야 하고 운전자는 경사진 곳에서 고임목을 사용해야 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경사로 주차장의 명확한 기준과 고임목의 형태, 크기, 개수 및 관리방안 등 구체적 내용이 없어 혼란스럽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하준이법이 시행된 후 몇 곳의 경사진 주차장을 돌아보니 고임목 및 안내표지를 갖춘 곳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 사고가 발생한 놀이공원 주차장처럼 기존 주차장들도 오는 12월 26일까지 고임목 및 안내표지를 갖추는 조치를 모두 완료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6개월 영업정지 또는 30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되지만 누구도 신경쓰지 않는 모습이다.
지난 15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주차장에서 만난 주차장 관리자는 “경사진 곳이라는 게 정확히 어느 정도의 경사를 얘기하는지, 차량 한 대당 고임목은 몇 개나 써야 하는지 기준이 모호해서 답답하다"고 말했다.
또 한 운전자는 "하준이법 자체를 처음 듣는다"며, "그런데 이곳이 고임목을 설치할 정도의 경사인가요? 잘 모르겠네요"라고 되물었다.
어렵게 시행된 하준이법. 알고 있는 시민도 많지 않고 개선해야 할 것도 많은 것이 현실이다. 지금부터라도 정부 차원의 하준이법 홍보와 함께, 아이들의 안전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운전자들부터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보는 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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