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체벌 허용으로 오인하는 것을 방지 위한 조치”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체벌금지를 명확하게 하고자, 민법에서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정부가 4일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같은 날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최근 부모의 체벌로 아동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다수 발생했다”며 “민법 제 915조 징계권 조항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민법 일부개정안은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을 전면 삭제한다. 이에 따라 실효성이 미미한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 규정 또한 없어진다.
그러면서 징계 및 감화‧교정기관 위탁과 관련한 민법 제924조의2, 제945조를 함께 정비한다.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하는 것에 대한 법원의 허가를 규정하고 있는 가사소송법 조항도 삭제한다.
법무부는 “민법에서 체벌금지 취지를 명확히 함으로써 아동 권리가 중심이 되는 양육 환경 및 아동 학대에 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목소리와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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