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권’ 조항 삭제 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징계권’ 조항 삭제 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최규화 기자
  • 승인 2020.10.14 10: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무부 “아동권리 중심 양육환경 인식 개선에 기여할 것”

【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징계권’ 조항을 삭제한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베이비뉴스
‘징계권’ 조항을 삭제한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베이비뉴스

‘징계권’ 조항을 삭제한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13일 법무부는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 삭제를 통해 체벌 금지의 취지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같은 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통해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고, 징계권 관련 기타 민법상 규정을 정비했다. 법무부는 “현행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되고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어 징계권 조항 삭제를 통해 체벌금지의 취지를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먼저 자녀에 대한 ‘필요한 징계’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자녀에 대한 체벌이 금지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거의 활용되고 있지 않은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 부분도 삭제한다.

또한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 삭제에 따라 관련된 기타 민법상 규정도 정비했다. 징계 및 감화·교정기관 위탁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민법 제924조의2, 제945조를 정비하고,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하는 것에 대한 법원의 허가를 규정하고 있는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14)를 삭제한다.

법무부는 “이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심의를 통과하여 공포ㆍ시행되면 아동 권리가 중심이 되는 양육 환경 및 아동 학대에 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법무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민법 개정안을 16일경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