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징계권’ 조항을 삭제한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13일 법무부는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 삭제를 통해 체벌 금지의 취지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같은 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통해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고, 징계권 관련 기타 민법상 규정을 정비했다. 법무부는 “현행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되고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어 징계권 조항 삭제를 통해 체벌금지의 취지를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먼저 자녀에 대한 ‘필요한 징계’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자녀에 대한 체벌이 금지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거의 활용되고 있지 않은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 부분도 삭제한다.
또한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 삭제에 따라 관련된 기타 민법상 규정도 정비했다. 징계 및 감화·교정기관 위탁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민법 제924조의2, 제945조를 정비하고,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하는 것에 대한 법원의 허가를 규정하고 있는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14)를 삭제한다.
법무부는 “이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심의를 통과하여 공포ㆍ시행되면 아동 권리가 중심이 되는 양육 환경 및 아동 학대에 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법무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민법 개정안을 16일경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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