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은평갑)은 지난 2일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아동권리보호2법'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학대의 80%가 친권자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양육과정에서 폭력적 체벌이 허용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문제의식에서 나왔다.
일각에서는 부모의 징계권을 규정한 민법 제915조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있으나, 폐지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부모의 폭력적 훈계는 지속될 수 있으므로 자녀가 비폭력적 양육을 받을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실효적이라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주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아동학대범죄 관련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의 관계와 재학대사례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부모에 의한 학대가 80%에 이르고, 친인척의 경우에도 5% 내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대의 종류도 2018년 기준 신체학대 외에도 정서학대가 23.8%, 신체학대와 정서학대가 중복되는 경우는 38.1%에 달하는 등 단순히 신체적 폭력에 해당하는 징계를 금지하더라도 정서적 폭력행위로 인한 학대가 지속될 수 있다는 점도 드러났다.
더욱이, 재학대 발생 비율이 10% 내외인데, 이 중 부모에 의한 경우가 95.4%이다.
현행 민법 제913조는 “친권자는 자(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의 개정안은 여기에 “자녀는 비폭력적 양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아울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제2조제4호 각 목의 “보호자”를 “보호자 및 보호자의 가족(「민법」제779조제1항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밝혔다.
박 의원은 “아동학대범죄에 대해 육체적 체벌이 부모의 당연한 훈육방식으로 여겨져 ‘사회상규’라며 처벌받지 않는 사례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면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서는 아동에게 비폭력적인 양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보호자의 학대는 아동의 이러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임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임시조치 강화도 추진한다. 아동학대를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경우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의 임시조치를 의무적으로 청구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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