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대한민국 헌법은 장애영유아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현행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장애유아 의무교육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다. 장애영유아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선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장애영유아 교육권을 연구해온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알림] 시각장애인 웹접근성 보장을 위한 대체텍스트입니다.
1.
"장애영유아 교육권, 돈 문제가 아닙니다"
2.
우리 헌법은 장애영유아 교육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엄선희 변호사는 2018년 한 토론회에서 “장애영유아의 70% 정도는 실질적인 의무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3. 시설 부족, 부처의 이원화, 특수교육법 간주조항 등 장애영유아 교육권 보장에 걸림돌이 되는 요인들은 많습니다. 해결법은 없을까요?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은 네 가지 개선안을 말했습니다.
4.
[첫째] 장애영유아 보육의 질 상향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 주체가 나눠져 있는 상황을 바로 바꾸지 못한다면, 어린이집에 다니는 장애영유아 보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 1순위입니다.”
5.
[둘째] 어린이집 특수보육교사 처우개선
“특수보육교사는 열악한 환경에서 높은 노동강도로 일하지만, 그 처우는 빈약합니다. 특수보육교사 육성 시스템과 처우를 함께 개선해야 합니다.”
6.
[셋째] 하나의 통합시스템 마련
“유보통합은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에 있든 상관없이 모든 아이가 차별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하나의 통합시스템이 필요합니다.”
7.
[넷째] 사회적 협동조합 구성
“장애아동 부모가 중심이 된 협동조합은 '지역에서 크고 지역에서 자란다'가 핵심입니다. 사회가 장애아동을 포용할 때 특수교육은 자연히 해결될 겁니다.”
8.
“장애든 비장애든 다 똑같이 교육받게 해야 합니다. 그게 교육권입니다.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장애영유아를 교육할 책임이 국가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