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이상아·미숙아 출산 여성에 출산휴가 30일 더"
"선천성이상아·미숙아 출산 여성에 출산휴가 30일 더"
  • 권현경 기자
  • 승인 2020.08.11 17: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권칠승 의원,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경기 화성시병)은 선천성이상아·미숙아를 출산한 여성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에 90일의 출산 전·후 휴가를 주도록 하고,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출산 전·후 휴가 기간이 120일까지 되도록 하고 있다.

권 의원은 11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선천성 기형 또는 변형이 있거나 염색체에 이상이 있는 ‘선천성이상아’와 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한 ‘미숙아’는 복합적 건강 문제를 가지는 경우가 많아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미숙아를 출산한 산모도 추가 치료나 심리적 불안감의 해소를 위한 보호의 기간이 필요해 출산 후 휴가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따라서 개정안은 여성 근로자가 모자보건법에 따른 선천성이상아 또는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그 근로자에게 현행 규정에 따른 출산 전·후 휴가 기간에 30일을 더한 기간을 주도록 해 출산한 여성 근로자와 그 자녀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권 의원은 “최근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과 같은 정책이 다수 발표되고 있지만 근로 상황으로 인해 이와 같은 지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출생아들과 여성 근로자들이 많다”며 “출산한 근로자는 물론 출산 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다방면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