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앞으로 영유아 성(性)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성교육 담당교사’가 지정된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1월 경기 성남시의 한 어린이집 부모가 “또래 영유아에게 자녀가 아동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며 “정부가 아동 간 성폭력사고 시 강제력을 가진 제도를 마련해달라”고 청와대 국민청원를 올린 것에 대한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26일 교육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는 영유아 성행동 문제 수준을 3단계로 구분하고 관련 기관의 대응체계를 담은 ‘영유아 성행동 문제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 중 성교육 담당교사를 지정해 일상적으로 성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지정된 교사는 관련 연수와 교육을 오는 10월까지 실시해 성 관련 문제가 발생하면 신속한 초기 대응과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아동 간 위험한 수준의 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전문가로 구성된 ‘사례 위원회’를 구성해 초기 조사, 중재안 마련, 피해·가해 아동에 대한 보호조도 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에는 영유아가 성 관련 개념을 인지하는 발달과정에 있음을 고려해 ‘성폭력’, ‘성폭행’ 등의 용어 대신 ‘성행동문제’라는 중립적 용어를 사용하는 방안도 담겼다.
영유가 성장·발달하면서 나타내는 성과 관련된 행동을 ‘성행동’으로 쓰고, 자연스러운 발달 특성을 벗어나 우려하거나 위함 수준의 행동을 보이면 ‘성행동 문제’ 지칭한다. 또, 성행동 문제로 또래에게 피해를 입힌 영유아는 낙인이 되지 않도록 ‘가해 영유아’대신 ‘행위 영유아’란 용어를 사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영유아의 성 행동도 위험도에 따라 ▲일상적인 수준 ▲우려할 수준 ▲위험한 수준의 3단계로 분류하고 각각의 수준에 맞는 대응 체계를 수립했다. 또 영유아를 대상으로한 의무교육에 성 행동 문제를 반영하도록 교안과 교구를 개선하고, 보호자들에게는 영유아 교육용 온라인 콘텐츠를 배포할 예정이다.
향후 정부는 현장에 매뉴얼을 배포하고, 담당자 지정, 사례위원회 구성, 교육 실시 등을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점검하는 등 지속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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