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학대 아동에 대한 지자체, 교육기관, 경찰의 보호 시스템이 한층 강화될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경기 양주시)은 지난 18일 아동학대 의심 신고에 대한 출동·조사 내역이 교육기관과 지자체에 공유되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아동학대 범죄 신고를 받고 아동학대 피해가 확인되면 응급조치 후 그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관할 지자체 등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의심 정황이 발견되더라도 범죄사실이 확정되지 않으면 보고서가 지자체와 교육기관에 통보되지 않아 학대 의심 아동의 지속적인 관찰이 불가능하다는 게 정 의원의 개정안 발의 이유다.
결국 현행법에도 아동학대 범죄 신고에 대한 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가정 내 학대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어려워 제도상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심 신고로 현장 출동을 한 경우 아동학대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출동 결과 및 조사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해당 아동이 재학 중인 학교와 관할청에 보내도록 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아동학대 의심 징후 관찰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정성호 의원은 “지난해 아동학대로 사망한 피해아동은 42명에 달하고, 복지부가 발표한 아동학대 사례 건수는 2016년 1만 8700건에서 2019년 3만 45건으로 61%가량 증가했다”면서 “특히 아동학대의 80%가 가정 내에서 발생했고, 학대 가해자의 70%가 친부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복되는 가정 내 아동학대를 근절한 제도적 보완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아동학대가 심각하게 진행되기 전에 사전에 이를 발견하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면서 “아이들이 보호자를 고발해야 하는 압박감에 학대 사실을 털어놓지 못하고 쓰러져 가는 참담한 현실을 더 이상 되풀이해선 안 된다. 앞으로도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입법적·제도적 안전망 정비를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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