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 남은 과제는?
10월 1일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 남은 과제는?
  • 기고=조보라
  • 승인 2020.09.29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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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조보라 서울영등포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  
오는 10월부터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개편된다 ⓒ베이비뉴스
오는 10월부터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개편된다 ⓒ베이비뉴스

10월 1일부터 변화하는 아동학대 대응체계 변화의 핵심은 민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행해온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심층사례관리전담기관으로 전환된다는 것이다. 이 변화를 앞두고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역할을 재조정하는 일로 한창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다.

현재 아동학대조사 시 진술 및 안전확보를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은 2인 1조로 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24시간 아동학대 신고 전화를 열어 주간 및 야간에도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현장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당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평균 상담원 1인당 월 4~5회 정도 당직 업무가 수행되고 있다.

현재 본 기관의 관할구역인 구로, 금천, 영등포구에는 각 구별로 1~2명의 전담 공무원이 배치됐다. 긴급전화를 설치하고 신고접수, 아동학대 현장조사 및 응급조치, 가정방문, 아동학대조사기록, 심지어 주말과 야간 당직까지 현재 인력 규모로는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수준이다. 아동학대조사 업무는 결코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물론 전담 공무원의 업무가 숙련되고 체계가 잡히기 전까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업무를 지원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아동학대 조사 업무를 공공에서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향후 아동학대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강화를 위해서는 앞으로는 인력충원 및 전담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체계 마련 등의 과제가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아동학대조사 업무가 지자체로 이관되는 시일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아동보호체계개편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민관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전담 공무원은 아동학대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 응급조치에 이르기까지 아동보호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해 공공성과 국가책임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심층사례관리전담기관으로, 학대피해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재학대예방을 위해 민간단체 굿네이버스에서 개발한 ‘아동보호 통합지원 전문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등 학대피해아동 보호에 힘써야 할 것이다.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각 구의 전담 공무원은 협업을 위한 준비를 이어가고 있다. 아직 준비되지 않은 것도 많고, 해결해야 할 것도 산재해 있지만 결국 가장 중요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아동학대조사 업무의 목적과 본질에 집중하는 것이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목적에도 나와 있듯이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며,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 및 상담의 경우, 학대피해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다. 민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아동들이 조금 더 안심하고 안전하게 보호받는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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