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조국·김상조 고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조국·김상조 고발
  • 김재호 기자
  • 승인 2020.09.22 18: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혐의로 고발

【베이비뉴스 김재호 기자】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혐의로 고발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김상조 정책실장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018년 2월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기업인 애경·이마트·SK케미칼에 대한 처분 시효가 이미 끝난 것을 알고도 부적합 무효가 나오는 행정처분을 내리거나 공소시효가 지난 사실을 알고도 고발해 진상규명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실시간 댓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