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숙 의원, 낙태죄 완전 폐지 법안 대표발의
권인숙 의원, 낙태죄 완전 폐지 법안 대표발의
  • 이중삼 기자
  • 승인 2020.10.12 16: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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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성을 인정받은 낙태 처벌 규정 부활시킬 수 없다”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12일 낙태죄 완전 폐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권인숙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12일 낙태죄 완전 폐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권인숙의원실

정부가 형법상 낙태죄를 존치하되, 14주까지는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입법예고안을 내놓은 가운데, 국회에서 낙태죄 완전 폐지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형법 개정안’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법안의 핵심은 낙태죄를 명시한 형법 제27장 제269조와 제270조를 완전히 삭제하는 것이다.

모자보건법에서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임공임신중단’으로 바꾸고, 수술뿐만 아니라, 약물로도 인공임신중단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비롯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에게 피임, 월경, 임신·출산, 임공임신중단 등에 대해 안전하고 정확한 보건의료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할 책무도 명시했다. 

또한 임산부가 의료기관을 찾았을 때 의사로부터 인공임신중단의 방식, 상담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고 스스로 판단해 결정한 경우, 의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임산부의 요청에 따라 인공임신중단을 하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낙태행위를 금치·처벌하면서 24주 이내 법률에서 규정한 허용사유에 한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여성의 신체적 조건이나 상황이 각기 다르고 정확한 임신주수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임신주수와 허용사유로 구분해 처벌하는 것은 여성의 임신중단 현실과도 맞지 않다는 여성단체의 지적이 있었다. 

권 의원은 “이번 정부안은 모자보건법 상 낙태 허용요건을 형법에 확대 편입해 임신주수와 허용사유를 구분해 그간 사문화된 낙태 처벌 규정을 부활시켜 역사적 퇴행을 자초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임신중단 여성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중심으로 전환돼야 할 중요한 시점에 그간 사문화되고 위헌성을 인정받은 낙태 처벌 규정을 부활시킬 수는 없다”면서 “낙태죄 폐지를 통해 처벌이 아닌 지원으로 법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는 대체 입법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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