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식품 영양소 기준치 개정안 발표
국민식생활 변화 패턴 반영해 행정 예고안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지난 13일 국민식생활 변화 패턴을 반영한 영양소 기준치를 내용으로 하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영양소 기준치를 보면 한국인의 영양섭취기준을 반영해 단백질은 기존 60g에서 55g으로, 철분은 15g에서 12g으로, 아연은 12g에서 8.5g으로 하향 조정되고 탄수화물은 328g에서 330g으로, 엽산은 250㎍에서 400㎍으로, 마그네슘은 220mg에서 315mg으로 상향 조정됐다.
영양 강조기준 중 식이섬유와 단백질 등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기준을 바탕으로 무, 저, 및, 풍부 등 영양소의 함량 강조기준을 '1회 제공량당' 기준으로 설정됐다. 알레르기 표시 대상 중 아황산류는 인위적인 첨가로 최종 제품에 기준(10mg/kg)이상 잔류한 경우에만 표시하도록 설정됐다.
또한 농식품부의 '친환경 농어업 육성 및 유기 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중 국가 간 동등성 인정 조항이 2014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행 유기가공 식품 표시기준 유효기간은 2013년까지 재연장 된다.
식약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사회변화에 따른 합리적 개선이 이뤄져 소비자들에게 보다 알기 쉽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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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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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맘2012.11.14 22:56
기준치
현대 생활을 반영해서
기준치를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