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어린이집 국고보조금 환수결정, 5년간 94억 원
[국감] 어린이집 국고보조금 환수결정, 5년간 94억 원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0.10.22 11: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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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부정수급·보육료 부당청구에 '페이백'까지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최근 5년간 어린이집 국고보조금 누적 환수 결정액이 93.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22억은 국고로 귀속되지 못했다. ⓒ베이비뉴스
최근 5년간 어린이집 국고보조금 누적 환수 결정액이 93.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22억은 국고로 귀속되지 못했다. ⓒ베이비뉴스

최근 5년간 어린이집 국고보조금 누적 환수 결정액이 93억 8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22억 원은 국고로 귀속되지 못했다. 대부분 보조금 부정수급, 보육료 부당청구의 이유로 환수 결정이 내려졌으며, 어린이집 운영자가 교사에게서 일정 비율의 급여를 돌려받는 일명 '페이백'이 적발된 곳도 있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 갑)이 21일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공개하며 어린이집 국고보조금 사각지대 문제가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보건복지부는 각 지방자치단체, 한국보육진흥원, 사회보장정보원과 함께 보조금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기관이나, 어린이집 이용 불편·부정신고센터에 접수된 기관을 중심으로 총 49개소를 점검해 137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 점검에서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30개소에 3950만 원, 보육료를 부당청구한 4개소에 188만 원 환수를 결정했다.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자가 원장이나 보육교사에게서 일정 비율의 급여를 돌려받는 일명 '페이백'도 3개소에서 적발되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재무회계규칙 위반 등 회계업무 부적정은 39개소에서 106건, 어린이집 운영 설치 기준 부적정 및 보육교직원 임면 미보고 등은 55개소에서 104건, 급식위생과 안전·차량·CCTV 관련 기준 위반도 37개소에서 55건이 적발됐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해당 합동점검 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7월 한국보육진흥원 내에 '어린이집 이용 불편·부정신고센터' 전담 조직을 신설했지만, 상담부터 조사까지 만성 인력부족에 시달리는 실정이다.

신고센터 운영인력 10명 중 행정업무를 전담하는 3명을 제외하면 실제 상담업무는 7명. 그러나 이들조차 문서작성이나 서류준비 등의 업무를 병행해야 한다. 현지조사 인력도 12명에 불과하다. 운영인력 총 22명 중 18명이 기간제 근로자다. 해당 업무의 전문성을 갖추는데 현실적 어려움이 크다.

강선우 의원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으로 환수결정액이 1000만 원을 넘어가면 어린이집이 폐쇄되는데 이는 혈세 낭비일 뿐만 아니라 돌봄 공백 부작용까지 초래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 전담조직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평소 어린이집 관리·감독이 철저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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