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그 후] 남편 채용 부정수급 어린이집, 2년 만에 '운영정지'
[단독 그 후] 남편 채용 부정수급 어린이집, 2년 만에 '운영정지'
  • 권현경 기자
  • 승인 2020.10.21 1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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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만 원 환수·원장 자격정지 및 어린이집 운영정지 6개월 행정처분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경기 수원시는 A 어린이집에 편취 금액 912만 원 환수 결정과 원장 자격정지 6개월·어린이집 운영정지 6개월 행정처분을 내렸다. ⓒ베이비뉴스
경기 수원시는 A 어린이집에 편취 금액 912만 원 환수 결정과 원장 자격정지 6개월·어린이집 운영정지 6개월 행정처분을 내렸다. ⓒ베이비뉴스

원장 남편을 보육교사로 채용해 운영비를 부정으로 받고 있다는 논란에 휩싸였던 경기 수원시의 한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이 2년 만에 나왔다.(▶관련기사 : [단독] "원장 남편 채용해 부정수급" 보육교사 제보 진실은?)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5일, A어린이집의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 편취 금액 912만 원을 환수 결정했다고 알렸다. 그리고 보육 당국은 해당 어린이집과 원장에 대해, 원장 자격정지 6개월(2020년 11월 ~ 2021년 4월)과 어린이집 운영정지 6개월(2020년 11월 ~ 2021년 4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2018년 9월 A어린이집에서 근무했던 B 씨는 공공형 가정어린이집인 A어린이집에서 원장 남편을 보육교사로 이름만 올려놓고 운영비를 부정수급하고 아동들을 방임하고 있다고 제보했다. 당시 담당 구청은 제보를 받은 다음 날 불시점검을 나간 뒤 “이상 없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B 씨에 따르면, A어린이집은 0세 원아 9명에 교사 4명(원장, 원장 남편, 보육교사, 오전·오후 보조교사)의 교사가 배치돼 있었다. 그러나 원장과 원장 남편은 실제로 아이들을 거의 돌보지 않았다는 게 B 씨의 주장이었다. 보육교사 한 사람이 그만두자 보조교사 한 명이 0세 원아 9명을 돌본 적도 있다는 것.

이는 아동학대 방임과도 연결된다. 0세는 현행법상 교사 1명이 최대 3명까지 돌보게 돼 있다. 그런데 A어린이집의 경우 보육교사도 아닌 보조교사 1명이 규정의 3배에 달하는 아이를 돌본 것이다.

B 씨는 구청에서 '이상 없다'는 판단을 내리자, 국민권익위원회에 다시 신고했다. 하지만 부정수급액 환수와 행정처분 결과를 통보받는 데 2년이 넘게 걸렸다. 그러나 이번 조사결과에 아동학대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처분도 없었다.

A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 ⓒ베이비뉴스
A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 ⓒ베이비뉴스

◇ “증거 입증 매우 어려워… 두 번 다시 신고 못할 것 같다”

B 씨는 결과를 통보받은 후 베이비뉴스에 “공공형 어린이집의 비도덕적 가족 운영에 대해 신고하는 과정에서 증거 입증에 매우 큰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사실 반영 처리로 자격정지와 운영정지 결과가 나오게 돼 우선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B 씨는 “하지만 보조금 환수금액이 예상보다 적고, 아동학대 방임과 관련한 원장 남편 보육교사의 처분이 없는 점, 원장 자격정지 기간이 끝나면 다시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은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특히 “아동학대 혐의가 없다는 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조사 과정에서 무엇보다 구청,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보건복지부, 국민권익위원회 등 기관별 공조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며, “이 결과를 받는 데 2년이 넘게 걸렸다. 두 번 다시는 신고하지 못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왜 이렇게 긴 시간이 걸렸을까.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20일 기자와 한 전화통화에서 2년 넘게 걸린 이유에 대해, “신고 내용과 혐의에 따라 처리에 걸리는 시간은 다르다”면서 “이 사건의 경우, 경찰 조사, 검찰 조사와 법원의 재판까지 간 사건이고 환수 문제도 있어 오래 걸린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관할 구청 관계자는 같은 날 기자와 한 전화통화에서 “어린이집 원장과 남편은 2019년 7월 17일 약식기소로 각각 200만 원 벌금형을 받자 항소했고, 재판을 통해 각각 벌금 500만 원을 확정받았다”면서 “사법기관 판결을 근거로 행정처분 했으나 이들은 행정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해 진행 중”이라고 했다. 

아동학대 의심과 관련해선, “근무기록을 보면 원장 남편인 보육교사가 완전히 (근무를) 안 한 것 아니었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 ‘혐의없음’으로 나와 교사에 대한 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행정처분 수위가 낮다는 지적에 대해선, “부정수급에 대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코로나19 상황에 어린이집을 운영정지하게 되면 학부모들이 불편을 겪게 될 것 등 모든 것을 감안해 원장 자격정지 6개월, 어린이집 운영정지 6개월로 감경해 처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0년도 보육사업안내 186쪽 보육교직원 결격사유를 보면, 보육교직원은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거나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

보도 후, 지난 7일 A어린이집 측에서는 베이비뉴스에 입장문을 보내왔다. 요지는 '남편인 보육교사는 육아기 단축근무 제도를 사용해 정당하게 근무시간을 줄였다'는 것.

앞서 재판부는 A어린이집의 부정수급과 관련해, 원장과 남편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을 판결했다. 이를 근거로 편취 금액 환수·원장 자격정지·어린이집 운영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하지만 A어린이집 측은 “남편 보육교사가 육아기 단축근무를 했으나 판결은 이를 배제한 것”이라며 불복했다.

또한 “남편 보육교사는 (육아기) 단축근무자로서 담임교사로 전임하였던 바 보조금을 수령받는 것은 타당하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동의할 수 없는) 사법부 판단을 근거로 행정처분 한 데 대해 받아들일 수 없어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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