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 대란을 막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을 덜어주기 위해 영유아 보육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지방재정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진표)는 19일 오전 지방재정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영유아보육사업 국고보조율을 현행 서울 20%, 지방 50%에서 각각 40%와 70%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결정했다.
지방재정특위는 “지방재정의 부담을 감안해 기존 영유아보육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서울 40%, 지방 70%로 지방보조율을 인상함과 동시에,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세부상황을 고려해 현행 ±10%로 일괄 적용하던 차등 보조율을 ±5%, ±10%, ±15%로 세분해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야 의원들을 비롯해 주요 대선후보들도 모두 0∼5세 무상보육을 공약으로 내걸며 국고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밝힌 만큼 이 방안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안이 확정될 경우 중앙정부의 추가 지원 규모는 내년도 정부예산안 대비 1조 1,530억 원이 늘어나게 된다. 반면 내년 지자체 부담액은 0~5세 전 계층 지원안 기준으로 올해 예산(2조 1,818억원) 대비 2,315억원 감소한다.
이에 따라 내년 영유아 보육의 추가 부담금을 감당할 수 없다며 보육예산 동결에 나선 서울시 자치구 등 전국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일부 완화할 수 있어 우려했던 ‘무상보육 대란’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지난 13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유아 보육 사업이 지속적,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사업 국고기준보조율을 30% 상향 조정하라”고 국회와 정부에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도 지난 6일 성명을 통해 “전 계층으로 영유아 무상보육을 확대할 경우 1조 3천억 원의 지방 부담이 추가로 발생하는 만큼, 영유아보육예산의 국비 대 지방비 분담비율을 현행 50대 50에서 80대 20 정도로 상향 조정하고 장기적으로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위원장은 영유아 보육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현행 서울 20%, 지방 50%에서 서울 50%, 지방 80%로 상향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차등보조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지난달 11일 대표발의했다.
아울러 지방재정특위는 국고보조사업을 지자체에 이양하면서 소요 재원은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분권교부세’의 일부 사업에 대해서도 국고 환원을 추진키로 했다.
지방재정특위는 “국가 차원에서 보장해야 할 생존권적 기본권에 해당하는 노인·장애인·정신요양시설의 경우 지방이양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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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무상보육때문에 문제가 많더라구요
국고 지원을 어떻게 늘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