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내 직장어린이집 설치 방안 추진
김성곤 의원,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대표 발의
민주통합당 김성곤 의원은 산업단지의 관리기관이 해당 산업단지 내의 근로자를 위해 공동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6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직장어린이집 의무 설치 사업장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중견 규모 이상의 사업장이다. 하지만 김 의원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수가 300명을 넘지 않는 중소기업이 전체 사업장 수 대비 99.9%, 전체 종사자 수 대비 86.8%를 차지해 대부분의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있다.
입주기업 수 총 6만 8,293개, 고용인구 수 161만 5,505명을 차지하고 있는 전국 산업단지의 경우는 입주기업의 99%가 영세한 소규모 사업장으로 단독 사업장 자체적으로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전체 제조업 고용인구 20%가 일하고 있는 국가산업단지에서는 최근 3년간 퇴직직원의 11.6%가 육아문제때문에 퇴직할 정도로 어린이집 부족이 심각하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영세한 사업장이 밀집돼 있는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의 관리단, 산업단지관리공단, 입주기업협의체 및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산업단지의 관리기관이 해당 산업단지 내의 근로자를 위해 공동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또한 지방보육정보센터와 산업단지 관리기관은 해당 산업단지 내의 기업이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보육수요 및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방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도 신설했다.
김성곤 의원은 "개별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는 한편 근로자의 보육수요를 해소해 산업단지 내의 육아인프라를 확충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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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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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미2012.11.20 01:07
직장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은 꼭 필요한거 같아요
적절한 곳에 잘 만들어주는게 정부의 역할인데
턱없이 부
에****62012.11.19 19:02
직장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된다면 워킹맘에겐 완전 기쁜소식이네요!!!!
예전에 다녔던 회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