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까지 냉동고에서 아이의 죽음을 목도할 것인가"
"언제까지 냉동고에서 아이의 죽음을 목도할 것인가"
  • 김민주 기자
  • 승인 2020.12.01 1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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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브더칠드런, '영아 사망사건 계기' 출생통보제 도입 촉구 성명

【베이비뉴스 김민주 기자】

지난달 말 전남 여수에서, 2년 전 숨진 영아가 차가운 냉동고에서 발견된 사건이 발생했다 ⓒ베이비뉴스
지난달 말 전남 여수에서, 2년 전 숨진 영아가 차가운 냉동고에서 발견된 사건이 발생했다 ⓒ베이비뉴스

세이브더칠드런이 최근 냉동고에 숨진 채 발견된 영아 사건을 계기로, 아동의 등록될 권리인 출생통보제 도입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달 말 전남 여수에서, 2년 전 숨진 영아가 차가운 냉동고에서 발견된 사건이 발생했다. 충격적인 사실은 아동보호체계의 주요 기관인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동사무소에서 가정을 세 번이나 방문했으나 주검이 된 아이의 존재를 몰랐다는 것.

쌍둥이 동생이 있었다는 생존 아이의 증언이 없었다면 주검이 된 아이는 존재조차 하지 못했을 이번 사건은, 보호자가 한 아이의 삶을 은폐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출생 미신고 사례다.

세이브더칠드런은 “한 아이의 생명과 안전 보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란 말인가. 구조조차 못한 아이들의 죽음을 우리는 언제까지 냉동고에서, 나무 상자에서, 화장실에서 목도할 것인가”라고 비통한 마음을 표현했다.

동시에, “2019년 5월 모든 아동에 대해 공적으로 등록되어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포용국가 아동정책 발표 이후에도 대한민국의 출생통보제 도입 시기는 여전히 미지수”라고 지적하며, 이를 개선하면 아동 살해, 유기, 방임 등을 크게 줄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 "출생통보제 도입, 아동인권 침해 선제적 예방에 필수"

2019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학대로 인해 사망한 42명의 아동 중 57.1%가 1세 이하의 아동이었으며, 치명적 신체 학대로 사망한 아동의 절반이 영아였다. 등록되지 않은 아동의 죽음은 통계의 숫자조차 되지 못한다는 점을 비춰볼 때 감춰진 죽음은 더 많을 것이다.

세이브더칠드런은 “부모에게만 출생신고를 맡겨두는 현행 출생신고제도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입법적 개선 노력은 19대, 20대 국회에서 있었으나 진전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것이 바로 “유엔인권이사회(2012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2011년, 2019년), 유엔사회권규약위원회(2017년) 등 국제사회가 모든 아동이 출생 시 공적으로 등록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속적으로 권고한 이유”라고 출생통보제 도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대부분의 출생에 의료기관이 관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2017년 통계청, 99.6%) 출생통보제 도입은 출생신고의 누락 및 지연에 따른 아동 인권침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데 필수적"이라며, "정부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조속한 개정을 통하여 의료기관이 출생하는 모든 아동을 누락 없이 국가기관 등에 즉시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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