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21개 아동권리 단체들이 ‘원주 삼남매 가정’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출생통보제 도입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지난해 ‘만 3세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했다. 그 결과를 발표한 지난 11일, 이른바 ‘원주 삼남매 가정’의 학대 사례가 알려졌다.
첫째 자녀에 대한 학대 여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생후 1년이 안 된 둘째와 셋째 자녀를 방임해 사망에 이르게 한 후 유기한 사실이 확인된 것. 그중 셋째 자녀는 출생신고도 되지 않았다.
19일 21개 아동권리 단체들은 정부에 출생통보제 도입을 촉구했다. “원주 삼남매 가정은 부모의 고의로 얼마든지 아동의 존재가 은폐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출생 미신고 사례”로, “생존자인 첫째 아동이 아니었다면 출생신고조차 안 된 ‘유령아동’이었던 셋째는 그 존재조차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그 배경.
이들은 성명을 통해 “의료기관은 출생신고에 관여하지 않고 출생신고의 의무를 부 또는 모에게만 맡겨두는 현행 출생신고제도의 취약성을 그대로 보여준다”며, “대한민국의 출생통보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진전이 없는 사이 우리는 이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아이들을 놓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유엔아동권리협약 제7조는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밝히며, “영국, 미국, 호주 등 해외 여러 국가도 아동 출생 후 의료기관 및 부모 등의 신속한 통보 의무를 공동으로 부여하는 방식으로 출생 등록에서 누락되는 아이가 없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5월 정부는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통해, 누락 없는 출생등록을 위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으로 위기아동 발굴 및 보호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지난해 10월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 방안을 마련하라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주문에 대해서도 출생통보제 및 보호출산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동권리 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아동의 등록될 권리 보장은 모든 존재의 존엄한 삶의 여정의 시작”이라고 강조하고, “정부와 국회가 아동들의 내일과 오늘을 만드는 그 첫걸음, 출생통보제의 도입과 나아가 보편적 출생등록제도의 확립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공동성명에는 경상남도아동위원협의회, 국제한국입양인봉사회, 굿네이버스, 기아대책, 무궁화복지월드, 부스러기사랑나눔회, 서울YMCA, 세이브더칠드런, 월드비전,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육영재단,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탁틴내일, 푸른나무재단, 한국아동단체협의회, 한국아동복지협회,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홀트아동복지회,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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