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실시하던 아동학대 현장조사를 오는 10월부터 지자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담당한다. 학대행위자가 현장조사를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한다.
11일 법무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0월 1일부터 개정 아동학대처벌법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에 따라 기존에 민간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행하던 현장조사, 응급조치 등 관련조치를 지자체 소속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 대응 컨트롤타워로써 수행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사례관리에 집중하도록 해 아동학대 관련 업무의 공공성을 강화했다.
시·군·구 소속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의 보호 및 사례관리를 위해 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조사할 수 있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신고접수 직후 현장조사 외에도, 피해아동의 보호 및 사례관리를 위해 학대행위자 대상으로 출석·진술 및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조사할 수 있다.
또한 누구든 경찰,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의 현장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아울러 이들의 현장조사, 응급조치, 임시조치, 보호처분, 피해아동보호명령 업무를 폭행·협박·위계·위력으로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컨트롤타워’…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사례관리에 집중
응급조치 요건도 확대했다. 학대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학대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 학대행위자로부터 피해아동을 격리하거나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등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보호대상 역시 확대해, 피해아동 당사자뿐만 아니라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인 아동, 동거하는 아동 역시 학대범죄의 주요 참고인이자 잠재적 피해자로 보일 경우, 이들로부터 학대행위자를 격리할 수 있게 된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임시조치·보호처분의 집행담당자로부터 이행상황을 통보받아 법률상 조치를 포함해 소속 지자체의 복지서비스 등 구체적 사안에 맞게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밖에도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연장신청주기도 6개월로 연장했으며 ▲피해아동에게만 준용했던 진술조력인 제도를 참고인인 아동·장애인에게도 도입했고 ▲제도개선을 위해 중대 아동학대범죄사건에 대한 법무부의 자료요청 및 면담 권한을 신설했다.
법무부는 이상의 개정 내용을 소개하며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현행 법·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아동학대 신고접수부터 사례관리의 종료까지 아동보호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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