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국제구호개발 NGO 세이브더칠드런이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을 막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촉구했다.
지난 13일 서울 양천구에서 일가족 네 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남성이 두 자녀(5세, 1세)와 아내를 살해한 후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했다. 21일 세이브더칠드런은 이 사건을 계기로, “‘자녀 살해 후 자살’로 생명권을 박탈당하는 아이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노력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성명을 통해 “부모에 의한 아동 살해는 아동학대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로 보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리고 유엔아동권리협약 제6조는 “모든 아동이 생명에 관한 고유의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천명했다고 전하며, “자녀는 부모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소유물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 성명은 ‘자녀 살해 후 자살’에 대한 온정적 시선을 비판했다. “자살을 계획한 부모가 남겨질 자녀를 책임질 수 없어 살해한다는 생각은 국가의 사회 안전망에 대한 불신과도 무관하지 않다”며, “아동의 안녕과 성장의 책임이 국가에게 있다는 점을 부모들이 체감하지도 신뢰하지도 못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한 것.
성명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최소 25명의 아이들이 ‘자녀 살해 후 자살’로 부모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 2018년 아동학대 사망자 수인 28명에 버금가는 수. 세이브더칠드런은 “‘자녀 살해 후 자살’에 대해서는 예방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고 정부를 비판하며, 네 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바로 ▲‘자녀 살해 후 자살’에 대한 통계를 구축하고 공표하라 ▲현행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위기 가정을 촘촘하게 찾아내고 지원하라 ▲자녀 살해를 온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에 균열을 가져올 수 있도록 국가의 책무를 다하라 ▲지역사회에 자녀 살해 후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 서비스를 마련하라는 것.
특히 이들은 “‘자녀 살해 후 자살’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으나 공식적인 통계조차 없다”며,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아동학대주요통계에 ‘자녀 살해 후 자살’을 지표화하고 공표하라”고 주장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끝으로 “‘동반자살’ 이라는 표현의 일상적 사용은 아동을 부모가 마음먹기에 따라 처분할 수 있는 소유물로 인식하게 하여 아동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지적하며, “문제가 되었던 표현은 대부분 사라졌지만 사회구조적 문제의 실질적 해결은 속도가 더디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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