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국가 책임 높인다" 정부, 포용국가 아동정책 발표 
"아동 국가 책임 높인다" 정부, 포용국가 아동정책 발표 
  • 전아름 기자
  • 승인 2019.05.23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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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보호아동 국가 책임 강화·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출생통보제 등 포함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학대, 빈곤 등의 이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국가가 책임지고 돌본다. 아동학대 대응체계도 바뀐다. 출생신고에서 누락하는 아동이 없도록 법이 바뀌며, 아동 발달에 맞는 생애초기 건강관리 서비스를 도입한다. 또한 아동이 학교에서 또래와 마음껏 뛰놀 수 있도록 향후 5년간 5000억 원을 들이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했다.

포용국가 아동정책은 '아동이 행복한 나라'라는 비전에 따라 보호권, 인권 및 참여권, 건강권, 놀이권 4개 영역에서 아동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국가 책임을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아동권리보장원 역할 강화… 통합전산시스템 구축

학대, 입양의뢰, 빈곤으로 인한 대리보호 의뢰, 유기 등 보호 필요 아동이 발생했을 때 지자체가 직접 상담하고 가정환경을 조사해 무엇이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인지 판단한다. 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아동을 원래 가정에서 분리해야 하는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 사례결정위원회에서 아동에게 가장 적합한 보호방식을 결정한다.

아동이 시설 등에서 자라는 동안 지자체는 꾸준히 아동이 원래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이를 위해 전담 인력을 보강한다. 현재 시군구 별 평균 요보호아동 수는 192명이나 담당인력은 1.2명에 불과해 아동 개개인에 대한 가정조사, 보호 결정, 사례관리 등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전문인력이 영아 및 학대피해아동을 돌보는 전문가정위탁제도도 법제화한다. 또한 가정위탁 양육보조금을 인상하고 초기 정착금, 심리치료비 등 실질적인 지원도 확대한다.

현재 조부모, 친인척 위탁이 아닌 우리나라 일반 가정위탁은 7.8%에 불과하며 그 중 특수한 욕구가 있는 아동을 돌볼 수 있는 전문 인력은 크게 부족한 상태다. 

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7월 설립되는 아동권리보장원의 역할을 강화하고 통합전산시스템도 구축한다. 그동안 분산 운영돼온 아동관련 시스템도 물리적으로 통합하고 일원화된 정보관리체계를 마련한다.

아동통합시스템은 2021년까지 단계별로 구축한 뒤 2022년 정식 개통한다. 

◇ 올해부터 만 3세 유아 소재 및 안전 확인 전수조사 실시 

아동학대 대응체계도 바뀐다. 민간에서 수행하던 아동학대 조사 업무는 시군구로 이관하고 올 하반기부터는 연 1회 만 3세 유아의 소재 및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전수조사가 실시된다. 올해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해 약 40만 명, 읍면동 주민센터 가정방문을 통해 4만 명을 조사할 예정이다. 

출생신고 되지 않는 아이가 없도록 가족관계등록법을 개정해 의료기관이 출생하는 모든 아동을 누락 없이 국가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 도입도 추진한다. 출생통보제를 피하려고 의료기관 출산을 기피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익명)출산제도 함께 도입할 예정이다.

보호(익명)출산제란 산모가 일정한 상담 등 엄격한 요건에 따라 자신의 신원을 감춘 채 출산 후 출생 등록하는 일을 말한다. 

아동 체벌에 관대한 사회 분위기도 바꿔나간다. 가정, 학교, 지역사회 내에서 아동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정부-아동권리보장원-아동인권단체가 함께하는 홍보활동이 시작된다.

더불어 민법상 규정된 친권자의 '징계권'의 범위에서 체벌을 제외하는 등 한계를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민법 제915조에 따르면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 아동 발달 단계에 맞는 건강검진… 모바일로 건강위험 아동 관리 

아동 발달 단계에 맞는 생애초기 건강관리 서비스도 신설된다. 우선 신생아기 영아돌연사를 예방하고 고관절 탈구 등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 연구용역 후 검진항목에 추가할 예정이다.

유아기(4~6세)에는 난청검사(순음청력검사), 안과검사(굴절검사, 세극등 현미경 검사 등) 등을 지원해 아동 성장발달에 치명적인 언어 및 학습 장애 등을 예방할 계획이다.

영구치가 완성되는 12세 전후의 아동에게 구강검진 및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아동 치과주치의제도를 도입한다. 이는 내년 시범사업 후 전국 확대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보건소에서는 모바일 기기를 활용해 건강위험 아동을 관리한다. 아토피, 천식 등 만성질환을 앓는 아동이 지역 내 일차의료기관에서 집중적으로 관리받을 수 있는 시범사업도 내년부터 실시된다.

◇ 마음 건강 위기아동 조기발견 해 적극 개입 

아동의 몸 건강뿐만 아닌 마음 건강도 돌본다. 관련 교과 수업에서 ‘회복 탄력성 키우기’, ‘건강한 마음가꾸기’ 등이 충분히 다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유학기 실천사례 연구대회, 수업콘서트 등을 통해 관련 우수사례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마음건강 위기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진단정확도 제고를 위해 학생 정서행동 특성검사 항목을 보완하며 치료연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복지부-교육부간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한다. 이를 위해 학교 내 전문상담교사를 확충하는 한편 전문성을 강화하는 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국립병원-정신건강복지센터-아동보호전문기관 간 연계체계를 구축해 학대받은 아동이 긴급 심리평가를 받고 바로 전문 서비스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가족의 자살을 경험한 아동과 청소년에게 심리상담, 학자금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시범사업을 올해 하반기부터 실시한다. 또한, 자살학생 심리부검 자료기반(DB) 구축, 경찰청 수사기록 활용 등을 통해 자살 위기 고위험군을 발견해 조기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아동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향후 5년간 5000억 원 투자 

아동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놀이혁신위원회 설치, 지역놀이정책 학술대회 개최, 놀이혁신 선도지역을 선정한다. 

누리과정을 놀이중심 과정으로 개편하고 하루에 한 시간 이상 아동이 또래와 상호작용해 놀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놀이시간이 포함된 교육과정은 2022년까지 개발을 마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교실을 비롯한 학교 공간을 아이들이 쉽게 활동하고 놀 수 있는 장소로 바꾸기 위해 향후 5년간 5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교실은 모둠 활동이 쉬운 아동친화공간으로 바꾸고 복도나 현관 등 교내 자투리 공간은 실내놀이실, 운동장과 체육관 등은 구역형 놀이공간으로 변화한다.

정부는 이번 포용국가 아동정책에서 제시한 과제를 중심으로 연말까지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2020~2024)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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