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12일 16개월 입양아동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첫 재판을 하루 앞두고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울 중랑갑)이 보도자료를 발표해 “양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서영교 위원장은 지난달 ‘양천사건’(입양아동 학대 사망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양모 장 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하고, 양부 안 씨는 아동학대·방임 혐의로 불구속기소한 것과 관련해, “정인이 사망 원인이 췌장 절단, 복강 내 심각한 출혈로 밝혀진 상황에 양모에게 단지 아동학대치사 등의 형을 적용하는 것은 매우 미약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양모는 아이가 죽을 만큼 폭력을 가해 학대해왔다. 살인죄를 적용하기 충분하다”면서 그 이유를 보도자료를 통해 조목조목 밝혔다.
서 위원장은 16개월 영아에겐 치명적이라 할 수 있는 ‘여러 부위의 다발성 골절’과 절대로 사고에 의한 외상이 생길 수 없는 ‘아이 머리 꼭대기의 외상’을 가장 큰 살인죄 적용 이유를 꼽았다.
서 위원장은 “아이는 평소 어린이집에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얼굴과 온몸에 멍 자국이 심했다. 5월 1차 신고 당시 어린이집 관계자가 경찰에 제출한 사진을 보면 확연히 구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서 위원장은 사망 당시 담당 전문의가 아이의 지속적인 폭력 및 학대를 의심했다는 점에 대해 강조했다. 서 위원장은 “‘사진을 보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았다. 뼈가 다 골절이었다’며 ‘이 정도 사진이면 교과서에 실릴 정도로 아동학대 소견’이라고 말한 바 있다”면서 “갈비뼈 골절이 많았으며 몇 달 전 부러졌다 스스로 붙은 뼈도 있었다는 것이다. 경찰청장 역시 지난 7일 열린 긴급현안 질의에서 서 위원장의 질문에 양모의 학대를 시인했다”고 전했다.
또, 서 위원장은 아이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성인이 높은 곳에서 체중을 실어 뛰어내려 충격을 가할 때만큼의 압력이 가해질 때 발생하는 ‘췌장 절단’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서 위원장은 “정인이와 같은 영아의 췌장 절단은 외상환자에 대한 손상 중증도 점수 체계인 ‘AIS 코드’ 3점에 해당한다. 3점은 복부에 3800~4200N 정도의 충격이 가해져야 하는 수치”라면서 “양모 장 씨와 비슷한 몸무게인 여성이 바닥에 누워 있는 아이를 소파에서 뛰어내리며 강한 충격을 가할 때 나오는 수치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췌장 절단 등의 소견은 ‘살인의 고의에 의한 죄’가 적용되는 게 마땅하다’고 검찰에 의견을 전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서영교 위원장은 양모에 대해, “양모는 인간의 탈을 쓴 악마이다. 입양아에 대한 그릇된 인식으로 평상시 폭력과 학대를 일삼았고 수차례 폭력에 의한 골절과 췌장 절단으로 결국 사망에까지 이르게 했다”면서 “여러 가지 정황과 현재 제출된 증거, 전문가의 판단 등으로 정인이 양모에겐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 검찰이 재판이 열리기 전 공소장 변경을 적극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관계자들은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정인이를 추모하는 근조화환을 놓고 양부모의 엄벌을 촉구하며 릴레이 1인 시위를 11일부터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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