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후보 부인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논란
실매입액보다 1억 6천만원 낮춰 신고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의 부인 김정숙 씨가 문 후보가 청와대 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신동아 보도에 따르면 김정숙 씨는 문 후보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된 직후인 2003년 2월 28일 서울 종로구 평창동 삼형파크맨션 A동 104호(111.1㎡·34평)에 전세로 입주했다.
김 씨는 이듬해인 2004년 5월 28일 이 주택을 매입하면서 거래가격을 실매입액인 2억 9800만원보다 낮은 1억 6000만원으로 신고했다.
문 후보는 2005년 2월 시민사회수석 재직 당시 재산등록을 하면서 이 주택의 매입 가격을 실매입액으로 신고했다. 문 호보는 2008년 이 주택을 4억 2000만원에 매도했다.
논란이 일자 문 후보 측 우상호 공보단장은 28일 밤 기자회견을 열어 "당시 법률에 따라 1억 6000만원의 기준 시가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당시 법률로는 시가표준액으로 신고하도록 돼 있어 시가표준액으로 신고했다"며 "후보와 후보자 부인은 법무사 사무실에서 시가표준액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 인지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우 단장은 "후보는 공직자 재산등록 시 실거래가로 신고했고, 2008년 매도 시에도 실거래가로 신고했으며 이에 따르는 세금도 납부했다"며 "시가표준액대로 신고하면 거기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도록 돼 있어 법률위반은 아니라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이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29일 "관행이었다는 이유로 다운계약서가 합리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안형환 중앙선대위 공동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동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04년 당시 지방세법 원칙은 취득 당시 액수로 세금을 내라는 것이지 다운계약서를 용납하는 것은 아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법무사가 알아서 했다는 것도 합리화될 수 없다"며 "어떻게 변호사가 법무사 핑계를 대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운계약서 문제는 야당이 인사청문회 때마다 고위공직자 후보를 낙마시키는 중요 이슈"라며 "민주당은 이 잣대를 문 후보에게 어떻게 적용할지 궁금하다. 이번에는 대통령 후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문 후보는 본인 스스로 세금탈루 비리 행위자에 대해서는 공직에서 배제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었다"며 "본인에게는 어떻게 적용할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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