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조강희 기자】
새 학기를 맞아 학용품인 문구용 칼과 가위를 사용하다가 팔이나 손이 찢어지는 열상 사고가 어린이 안전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3년간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문구용품(학용품) 관련 위해 정보는 총 1362건이라고 4일 밝혔다.
이 가운데 날카로운 칼이나 가위 등에 다쳐 병원 진료를 받은 경우는 이 중 94.1%인 1281건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63개 병원, 소방서 등 81개 위해정보제출기관 및 1372 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이다. 특히 만 14세 미만 어린이가 문구용품 사용 중 안전사고로 병원 진료를 받은 건수는 1116건에 달한다.
문구용품 관련 어린이 안전사고 다발 품목은 ‘문구용 칼’이 292건, ‘자석류’가 253건 ‘문구용 가위’는 186건이다. 0세~7세 미만은 고무자석, 큐브자석, 자석팔찌, 막대자석, 블록자석, 원형자석 등 ‘자석류’를 삼키면서 이물감을 호소하는 사고가 많았던 반면, 7세 이상은 ‘문구용 칼’의 예리한 단면에 팔이나 손 부위가 찢어지는 열상을 입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한편 어린이 안전사고의 75%는 가정 내에서 발생했다. 문구용품은 가정에서 보관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교육기관의 온라인 수업이 확대됨에 따라 전년대비 가정 내 어린이 안전사고가 48.1%나 증가했다.
최근 3년간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 게재된 문구용품(학용품) 관련 국내·외 리콜 건수는 총 63건으로 ‘필통’, ‘연필류’, ‘지우개’ 순으로 많았다. 특히 어린이 간·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 이상 초과 검출된 사례가 절반 이상(54.0%)을 차지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사용 가능 연령과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자녀의 나이 및 사용환경 등을 신중하게 고려해 문구용품을 선택할 것을 주문했다. 손상되거나 파손된 파편이 있는 문구용품은 즉시 버리거나 수리해야 하며 예리한 칼이나 가위, 뾰족한 필기구 등은 가정에서 방치하지 말고 반드시 안전한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어린이는 반드시 ‘어린이용 문구용품’을 사용하고, 개별용도 이외의 사용은 금지하며, 문구용품 관련 물리적 사고를 예방하고 유해물질 등으로부터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구매 전에 국내외 리콜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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