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의원,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 법안 대표 발의?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 등 산모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 발굴해야 저출산 극복"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을 담은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국민의힘,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임산부의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종성 의원은 "현재 국가나 지자체는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산후조리도우미를 지원하고 있지만, 산모 75.1%가 이용하는 산후조리원(2018 산후관리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비용은 지원하지 않아 산모의 경제적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가 이종성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2주, 일반실 기준)은 평균 228만 원이었다. 가장 비싼 곳은 1300만 원이었다.
이에 이종성 의원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며 산모가 산후조리도우미뿐만 아니라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때도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하는 방안을 법안에 담고,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지원과 산후조리도우미 지원 중 하나를 임산부가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이종성 의원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84명 까지 떨어져 OECD 국가 중 최저로 나타나고 있다”며 “저출산 문제는 국가의 존폐와 직결된 문제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 만큼 산후조리원 지원과 같이 산모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출산장려 정책을 적극 발굴해 나가야 한다”라고 밝혔다.
Copyright ⓒ 베이비뉴스 · [email protected]저작권자 © 베이비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베이비뉴스 기사후원 ARS 1533-5155후원 안내
























댓글 0
댓글을 쓰면 댓글 운영정책과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된 댓글은 24시간 안에 검토합니다 · 문의 [email protected]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