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김민주 기자】
최근 경북 구미 한 빌라에서 사망한 3세 여아 사건을 통해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사라진 아이’의 행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아동학대 사각지대의 없애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세상에 존재하지만, 기록에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것. 이외에도 여수 냉장고 영아 시신 발견 사건, 인천 미추홀구의 8세 아동 사망 사건은 사망신고조차 할 수 없는 ‘출생 미등록 아동’, ‘그림자 아이들’도 적지 않은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양금희 국민의힘(대구 북구 갑) 국회의원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5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 등이 출생자의 출생 후 14일 이내에 출생증명서를 작성해서 시·읍·면의 장에게 통지하고, 해당 기관은 작성된 출생증명서를 바탕으로 법정 기한 내에 출생신고 의무 이행을 확인하고 통지하도록 신설했다. 또한, 미이행시 부과되는 5만 원의 과태료를 최대 10만 원으로 상향해서 의무를 강화했다.
법원행정처 가족정보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신고 건수는 28만 6503건, 출생신고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고지 건수 9578건, 납입 건수 5666건으로 조사됐다. 즉, 지난해 출생자 중 3912명이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누적된 과태료 미납 건은 3만 9762건에 이른다.
또한, 신고 미 이행에 따른 과태료 금액과 관련해서는 2007년 제정 당시부터 10만 원과 5만 원으로 규정돼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관련한 타법을 준용하는 규정이 없어 과태료 금액 산정기준과 참조기준이 명시돼 있지 않아, 과태료 산정의 기준이 불명확한 것을 확인됐다.
양금희 의원은 “국가의 미래이자 희망인 아동이 존중받지 못하고, 법의 사각지대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것에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출생과 동시에 아동이 권리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고 의무미이행에 따른 국가의 강제력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대한민국의 병원 내 출산율의 감소가 우려된다”며 “출생의 형태는 다양할 수 있으나, 출생 영아의 권리와 생명 보호는 모두의 책임이라는 당위성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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