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김민주 기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환경부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원인 규명 업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 구제 및 제도 개선에 대한 진상규명조사도 수행할 수 없다고 말하는데, 이는 환경부가 피해자를 기만하고 규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사참위의 업무와 위원에 대해서 환경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5일 오전 12시, 여의도 Two IFC인 옥시 RB코리아 본사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들에 대한 형사처벌과 옥시RB코리아 비롯한 가해기업들의 책임 촉구, 환경부 규탄 및 정부·국회의 해결 촉구 기자회견이 개최됐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환경부에 사참위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한정애 환경부 장관에게 면담을 공식 요청했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 단체는 “환경부가 사참위를 무력화시키려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개정에 앞장서더니 개정된 법을 핑계로 사참위의 팔까지 꺾으려 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사참위의 업무와 위원들의 지위는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에 따라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세월호 참사의 피해자들과 국민의 대표인 국회 외에는 사참위 업무와 활동에 관여할 법적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21대 국회도 견제는커녕 참사 해결을 위한 적극적 활동을 보여주지 못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절대 다수인 21대 국회는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모두 해결됐다고 여기는가? 피해자들에 대해 정부와 국회는 무한 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참사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한 “올해 1월 12일 사법부는 SK케미칼·애경산업·이마트 등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들 임직원 13명의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에 대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가해기업 임직원들에 대한 형사 처벌은 진상 규명의 핵심 사항이자 실질적 피해 구제를 위한 전제조건이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라야 한다. 가해기업 임직원들에 대한 형사 책임을 묻기 위해 우리 피해자들은 특단의 행동에 나설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가습기살균제4차판정정보공유모임 ▲가습기살균제피해자통합모임 ▲가습기살균제참사장애인연합 ▲전북가습기피해자연합 ▲천·인·모 ▲한국가습기살균제참사협의회 ▲SK케미칼·애경가습기살균제단독사용피해자모임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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