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참사 토론회서도 '환경부' VS '사참위' 갈등 표출
가습기살균제 참사 토론회서도 '환경부' VS '사참위' 갈등 표출
  • 김민주 기자
  • 승인 2021.03.18 1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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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 과제 점검 토론하다가 정부기관끼리 맞서

【베이비뉴스 김민주 기자】

18일 오전 10시 '가습기살균제 참사, 문제해결 어디까지왔나' 온라인 토론회가 개최했다. ⓒ박주민TV
18일 오전 10시 '가습기살균제 참사, 문제해결 어디까지왔나' 온라인 토론회가 개최했다. ⓒ박주민TV

2011년 8월 31일 정부 역학조사로 알려지기 시작한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어느덧 10년째를 맞고 있다. 그동안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규명, 피해규제, 재발방지 대책은 어떻게 진행됐고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짚어보는 온라인 정책토론회가 열렸는데, 환경부와 사회적참사특별위원회가 역할 범위를 두고 서로를 견제하며 갈등하는 모습을 내비쳤다.

18일 오전 10시 국민생명안전포럼과 더불어민주당 사회적참사TF가 공동주최한 온라인 정책 토론회는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 과제 점검을 위해 ‘가습기살균제 참사 문제해결, 어디까지 왔나’를 주제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박주민TV, 김남국TV, 이재정TV, 개혁요정·김용민의원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 했고 다시보기도 가능하다.

좌장을 맡은 강명구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명예교수는 “오늘 토론회의 목적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문제 해결을 위해 어디까지 왔고 남은 과제를 확인하는 자리다. 정확한 사실 중심으로 정책 담당자들이 주어진 정책적 과제와 시민사회에 주어진 과제를 밝히는 계기로 만들자”고 말하며 토론회를 시작했다. 토론회에서 나온 주요 내용을 짚어본다.

◇ 후쿠시마 참사 사망자 2만 명, 가습기살균제 사망자도 2만 명

최예용 소장은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고자는 전체의 0.77%이고 정부가 피해를 인정한 인정자는 4104명으로 신고자의 절반, 기업 배상을 받은 사람은 650여명이다"라고 말했다. ⓒ박주민TV
최예용 소장은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고자는 전체의 0.77%이고 정부가 피해를 인정한 인정자는 4104명으로 신고자의 절반, 기업 배상을 받은 사람은 650여명"이라고 말했다. ⓒ박주민TV

발제를 맡은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 박항주 사회적참사진상규명위원회 국장은 모두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막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박용규 환경보건정책관은 “기업제품 전성분을 확대하고 생활화학제품을 공개해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39개의 생활화학제품은 제품 출시제도 전 실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덧붙여 최예용 소장은 “후쿠시마 참사 사망자가 2만 명이고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사망한 사망자가 2만여 명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고자는 전체의 0.77%이다. 또한 정부가 피해를 인정한 인정자는 4104명으로 신고자의 절반, 기업 배상을 받은 사람은 650여 명”이라고 말하며 아직도 전체 피해 규모를 파악하지 못하는 점, 정부와 기업이 피해자를 인정해 주지 않는 점에 대해 꼬집었다.

최 소장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도록 질환 확대, 피해자와의 소통, 피해 배·보상 추진, 가습기살균제 피해규제법 재단 설립을 주장하며, 내년 4월 대선 이후 가습기살균제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용규 환경보건정책관은 “피해자들의 피해인증을 빠르게 하는 것, 특별유족 위로금과 장거리 통원 교통비, 구급차 이용 비용을 추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정책관은 “피해자들이 전문적인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며 “건강피해 질환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사참위 VS 환경부, 역할 범위 두고 갈등

박항주 사회적참사진상규명위원회 국장은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 영역 범위에 대해서 설명하며 발제를 시작했다. 최근 불거인 사참위와 환경부의 갈등에 대해서 박 국장이 직접 언급에 나선 것.

박 국장은 “사참위법 시행령 개정은 업무 범위에서 피해자 구제, 제도개선, 종합보고서 작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이며, 개정이 될 때는 업무 범위만 개정됐고 조사 방법은 개정되지 않았다.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피해구제 및 제도개선 업무 등과 같이 강제력 부과되는 조사권한이 없다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박 국장은 “이런 일로 기업들에 대해 조사해야 하는데 강제력 없는 조사권만 주장하니 피해규제를 파악할 수 없다”며 유감을 표했다.
 
또한 박 국장은 “기업과 정부, 소비자가 같이 세장에 유통되는 제품을 감시해야 한다”면서 안전성 조사 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장동엽 참여연대 활동가는 “정부가 과연 참사를 해결할 진상규명 의지가 있는지 물어보고 싶다. 진상규명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며 박 국장의 의견에 힘을 실었다.

이 같은 질문에 박용규 정책관은 “환경부가 사참위에 협조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법제처에서 조정안 마련했고 수용할 예정”이라고 말했지만, 박 국장은 “법제처 의견을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박동욱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보건환경학과 교수는 피해자들의 질환 결정과 피해자 지원 보상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 뒤, 참사가 드러난 지 10년이 지났지만 참사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 지적하며 획기적 전략을 세워야한다고 강조했다.

황정화 변호사는 “애경·SK에 관한 업무과실이 무죄판결이 났으니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증거와 인과관계에 관한 추가 연구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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