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등 아동학대 현장 선제대응에 민·형사상 책임 면제법 발의
경찰·공무원 등 아동학대 현장 선제대응에 민·형사상 책임 면제법 발의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1.04.14 1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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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국회의원, '아동학대 현장조치 지원법' 대표발의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아동학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공무원의 선제적 행동에 민·형사상 책임을 덜어주는 법을 발의했다. ⓒ베이비뉴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아동학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공무원의 선제적 행동에 민·형사상 책임을 덜어주는 법을 발의했다. ⓒ베이비뉴스

아동학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공무원의 선제적 행동에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아동학대 현장조치 지원법'이 발의됐다. 

김정재 국민의힘(포항 북구) 국회의원은 14일, 아동학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등이 학대피해아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민·형사상 책임을 면책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정재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서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아동학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또는 전담 공무원이 응급조치 및 긴급 임시조치 등을 발휘해 피해아동을 보호할 수 있다.

그러나 경찰관 및 전담 공무원에 대한 보호와 면책 규정이 없어 각종 민원과 책임은 현장 근무자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상황, 현장 근무자들이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법 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경찰관이 불시에 가정에 방문해 보호자 없이 주거지에서 아동을 상담하자, 해당 부모는 주거침입으로 공무원을 고소하고, 국민신문고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지속해서 민원을 제기한 사례도 있었다.

한편, 현행 소방기본법은 ‘소방활동에 대한 면책’ 조항을 통해 소방활동으로 발생하는 타인의 사상(死傷)에 소방공무원의 형사 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또, ‘소송지원’ 조항을 두어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지원해 원활한 소방활동을 보장한다.

김정재 의원은 "아동학대 현장에서 경찰관 등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장려하기위해, 오로히 피해아동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응급조치 등을 취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면책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학대 현장조치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한 해 아동학대 피해 사례가 3만 건을 넘는 등 최근 10년 동안 5배가 넘게 증가해 아동에 대한 인권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경찰관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들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조치로 피해 아동들을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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