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을 하루 빨리 앞당겨라"
10일 오늘은 제3회 한부모가족의 날...시민단체, 국회 앞 기자회견 개최
1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한국한부모연합,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등 시민사회 단체들이 제3회 한부모가족의 날을 맞이해 기자회견을 열고 한부모가정에 대한 편견화 차별, 연민과 낙인 없는 가족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우리 사회가 입양보다는 원가정 양육을 우선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아 입양의 날(5월 11일)보다 하루 전인 10일 한부모가족의 날이 지정됐다”며 “건강가정기본법은 ‘건강가정’ 이외의 가족들을 가정 기능이 저해된 가족으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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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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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2021.08.18 14:07
다양한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들도 이미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들 들어, 장애인아동복지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노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조례, 다문화가족지원조례, 장애인가족지원조례, 외국인주민지원조례, 독거노인지원에관한조례 등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동성결혼에 대한 법만 없죠. 이미 한부모가정을 포함한 다양항가정을 보호하기 위한 법은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의 목적은 동성결혼 합법화를 위한 것입니다.
건강한 가정을 지키고 싶으면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에 반대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