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재판 찾은 시민들, 선고 결과에 '울분'
정인이 사건 1심 선고 공판 현장
아동학대로 숨진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14일 오후 서울 남부지법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선고 내용을 듣고 울분을 터뜨리고 있다. 이날 양모 장 씨에겐 살인죄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양부 안 씨에겐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징역 5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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