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위원장 “양육비 회피목적 위장전입, 지자체 철저한 사실조사해야”
서영교 위원장 “양육비 회피목적 위장전입, 지자체 철저한 사실조사해야”
  • 김민주 기자
  • 승인 2021.05.17 16: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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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양육비 미지급 위장전입 의심 신고하면 신속하게 사실조사 진행”

【베이비뉴스 김민주 기자】

서영교 위원장은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양육비 구상권법' 통과"를 촉구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서영교 위원장은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양육비 구상권법' 통과"를 촉구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서영교 더불어민주당(서울 중랑구 갑) 국회의원은 양육비지급을 고의로 회피하는 부모의 위장전입 방지를 위해 전국 지자체의 철저한 사실조사를 촉구했다.

지난해 본회의를 통과한 ‘양육비이행책임법’으로 다음달 6월부터 운전면허 정지, 7월부터 감치명령(교도소·구치소 등 시설 구인) 후 출국금지 요청·명단공개 등을 할 수 있지만,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개정된 법은 감치명령을 받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서만 법적제재 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양육비 채무자가 고의적으로 감치명령 송달을 거부하면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이 무용지물이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서영교 위원장은 “양육비 주지 않은 부모에 대한 법적제재를 강화하는 개정법이 의미가 있지만, 한계가 뚜렷하다. 감치명령 송달 자체가 안되면 효용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영교 위원장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주민등록법 위반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처벌해서 위장전입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히면서, “특히, 지자체에서 사실조사를 나갈 때 위장전입 대상자에게 사전 연락으로 알리고 일정을 잡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4일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하달하면서, “양육비 미지급과 관련해서 위장전이이 의심되는 경우,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하면 신속하게 사실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서영교 위원장은 “한부모가정 비율이 전체 가구수 7%를 상회하고 있다. 하지만 아이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양육비를 받지 못해 한부모가정이 흔들리고 있다. 양육비를 미지급한 나쁜 부모 때문에 아이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한부모가정 중 양육비 받지 못한 가정은 10가구 중 8가구 수준에 달한다”고 밝히면서,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양육비 구상권법’ 통과를 재차 촉구했다.

한편, 한부모가정은 전체  2089만 1000가구 중 1529만 가구(2019년)으로 7.3%나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2018년에 실시한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정실태조사에 따르면, 양육비 받지 못한 한부모가족은 78.8%에 달했고, 양육비를 한 번도 받은 적 없는 비율도 73.1%였다. 정기지급을 받는 비율은 1.7%에 그쳤고, 양육비 청구소송 7.6%, 이행확보절차 이용 경험은 8%에 불과했다. 

서영교 위원장은 20일 사단법인 양육비해결총연합회와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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