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회피 위장전입 실태 추적 비하인드 스토리
양육비 회피 위장전입 실태 추적 비하인드 스토리
  • 김민주 기자
  • 승인 2021.05.26 18: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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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룸 기사후토크] 양육비 위장전입 취재 뒷이야기

【베이비뉴스 김민주 기자】

통계청에 의하면, 2019년 152만 한부모가족 중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수는 38만 가구다. 이는 법적 혼인관계의 수치며, 혼인을 하지 않고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은 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여성가족부 하부모가정실태조사(2018)에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가족 78.8%, 양육비를 한 번도 받은 적 없는 비율도 73.1%였다. 정기지급 비율은 1.7%이며, 양육비 청구소송 7.6%, 이행확보절차 이용 경험은 8%에 불과하다.

「양육비이행법」 제3조에 따르면 ‘비양육부·모는 양육부·모와의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정해진 양육비를 양육비 채권자에게 성실히 지급해야’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통계에서 알 수 있듯, 양육비를 받는 한부모가족은 소수다. 이들은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이유로 양육비채무자의 위장전입을 손꼽았다. 베이비뉴스는 양육비채권자와 함께 채무자의 주소로 찾아가 위장전입의 문제점에 대한 기획기사를 썼다. (관련 기사: 15년간 양육비 지급 거부한 남편 집주소로 찾아가봤더니...) 그 뒷이야기에 대해 알아보자.

-소장섭 편집국장(이하 소장섭): 이번주 양육비 문제 관련 기사썼는데 조회수가 155만이 넘었습니다. 어떤 내용이기에 인기를 끌었을까요?

김민주 기자(이하 김민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보자였던 어머니가 전 남편에게 15년동안 양육비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 남편의 집주소로 찾아가서 확인 뒤 주민등록 말소 신청을 했고, 경찰서에서 주민등록법 위반을 신고하는 과정을 그린 기사입니다. 전 남편 집 주소로 찾아갔더니 거주하고 있지 않아서 위장전입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소장섭: 5월 17일 출력이 됐습니다. 조회수 155만에 댓글수가 1221개입니다.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진 것에는 국민들의 뜻이 있는것 같습니다.

김민주: 요즘 이혼하는 가정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혼 가정이나 법적 결혼을 하지 않았어도 혼자 아이를 낳고 키우는 모든 부모들에게는 미성년 자녀에 한해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부모가정이 우리나라에 150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가정이 80%입니다. 이처럼 양육비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이슈이기 때문에 동감해주신것 같습니다.

-소장섭: 양육비 문제는 아이들의 인권, 생존권의 문제입니다. 아이를 낳으면 양육 책임이 양쪽에 다 있는 것 입니다. 기사의 댓글 직접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정말 남일같지가 않습니다. '왜 나만 실패했을까 자괴감이 듭니다. 아무리 요즘 이혼이 흔하다 주변에서 말하지만, 혼자서 자녀 키우는 한부모는 자식 자는 모습보면서 몰래 웁니다. 제발 법적으로 보안돼 양육비 자녀 양육에 최소한 안전장치가 돼야 합니다. 심지어 양육비도 사정하고 비위맞춰서 간신히 받는 한부모도 많습니다.' 이외 동사무소 직원에 관한 반응도 많았습니다. 

김민주: '다소용없다. 다 해봤다. 안되더라. 양육비이행신청해도 월급에서 차감해서 통장에 받게 하는 것도 그 회사 안다니면 그만이다. 해당회사 주소도 양육비 받아야하는 사람이 다 알아봐야 하더라. 그냥 이혼했으면 죽었다고 생각하고 인연끊어야 한다. 전화하고 매달리고 스트레스 그대로 아이에게 간다. 돈 미련 끊어비리니 살아갈만 하더라'는 안타까운 댓글이 있었습니다.

-소장섭: ‘강제적으로 월급차압해서 지정계좌로 보내야 한다’는 댓글도 있습니다. 이 제도는 시행되고 있죠?

김민주: 네. 이미 법은 있는데 실효성이 없어서 양육자들이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장섭: ‘양육비도 1년이상 안주면 아동학대로 감옥 보내야 한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우리 기사에 보면 감치명령이라는 제도가 나옵니다. 감치명령은 법원이 양육비이행 명령을 했음에도 계속해서 양육비 채권자가 이행하지 않았을 때, 법원이 구치소나 유치장에 사람을 가둘수 있는 제도죠. 기사에 살펴봤듯이 위장전입을 하게되면 감치를 피할수 있는 도피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김민주: 현 양육비법의 사각지대 입니다. 양육비 지급 거부하면 6월부터 운전면허 정지, 7월부터 신상공개, 형사처벌, 출국금지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처벌이 이뤄지기 전 감치가 선행돼야 합니다. 현재 감치명령 집행기간은 6개월 입니다. 양육자가 양육비 채무자에게 위장전입으로 감치명령서를 보내도 감치명령서가 6개월 지속돼 다른주소로 발송되면 감치명령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양육자는 다시 감치신청을 시작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현재 양육비이행원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감치신청 1900여 건 가운데 1100여 건을 인용했습니다. 이 중 감치는 고작 41건 이뤄졌습니다.

-소장섭: 정리를 해보면 법원이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가둘수 있는 감치명령을 할 수 있지만, 실제 주소에 살고있지 않는 위장전입 사례면 감치명령서가 다른 주소로 발송될 거고, 그러면 유효기간이 사라져서 양육비 청구권자는 다른 시도를 계속 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위장전입이 양육비이행에 사각지대다. 이런 내용을 현장에서 직접 현장에서 취재한 것이죠.

김민주: 네 맞습니다. 결국 이 위장전입을 하게되고 감치가 실행 안되면 6월 운전면허 정지나 7월 형사처벌 등이 소용이 없게 됩니다. 완벽한 법의 사각지대입니다.

-소장섭: 양육비 문제의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정부에서도 여러가지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중 양육비를 안주는 나쁜부모의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신상공개 하는 제도, 형사처벌까지 하는 제도가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위장전입을 해결하지 않으면 감치를 할 수 없고, 감치를 못하면 새롭게 마련된 제도도 무용지물이라는 겁니다.

김민주: 네. 그래서 지금 양육비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장섭: 댓글중에는 이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감치명령을 왜 꼭 주소지로 해야 하나. 핸드폰 문자 보내면 된다’고 했습니다. 요즘에는 핸드폰으로 모든것들이 다 해결돼죠.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입니다. 법원에서도 이런 부분 검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 양육비 애 키우는 사람이 받아야지 왜 여자는 안주냐. 아빠만 주냐’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김민주: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제보를 하신 분, 아이를 키우는 분들이 엄마가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많은것이지 양육비는 키우는 분에게 줘야하는 것 입니다. 

-소장섭: 네. 그러면 엄마가 아이를 키우지 않는다면 엄마가 보내야 하는 것이죠.

김민주: 네. 아빠가 키우면 엄마가 아빠에게 양육비를 줘야하는 것입니다.

-소장섭: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댓글 반응보면 ‘동사무소 공무원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 이해가 안된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현장에서는 어땠습니까?

김민주: 네. 민원신청 했을때 이미 기사를 보신분은 알겠지만 현장 사진이 있습니다. 그때 공무원이 “얼굴이 나오면 안된다”고 말하셔서 “네. 얼굴 안나옵니다. 손만 사진으로 찍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원 신청 후 집주인에게 우리가 왜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담당 공무원이 나와서 “지금 핸드폰과 카메라 내놔라. 보여달라. 내 목소리, 영상 찍은거냐”고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는 과정인지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위장전입한 경우 주민등록 확인하는 취재라고 3번 연속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화를 계속 내셨습니다. 

-소장섭: 실제 영상을 찍은 것은 아니죠.

김민주: 네, 영상은 찍지 않았고 민원신청 과정 취재를 한 거죠. 어쨌든 한부모가정에서 양육비 못받는 분들이 위장전입 신고하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것을 알리는 취지도 있었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해를 못하시는 건지.. 굉장히 고성으로 화를 내셨습니다.

-소장섭: 공무원의 이야기를 보면 집주인에게 말소신청 취소하라고 했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실제 자기 집에 살지 않는 사람이 전입신고 돼 있어서 말소신청을 하러 간 것입니다. 이거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김민주: 네. 사실 현장에 있었던 저희들도 왜 갑자기 그런 말 하는지 황당했습니다. 집주인도 그 전부터 본인이랑 상관없는 우편물이 계속 발송돼니 불편하고, 어떤피해가 본인에게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니까 직접 신청을 하러 오신 것인데 그렇게 공무원이 말씀을 하시니.. 당황을 했습니다. 집주인도 “왜 이렇게 하냐. 이렇게 행동하면 안되지 않냐”고 끝까지 나무랐습니다.

-소장섭: 네. 실제 기사 나간 뒤 베이비뉴스로 해당공무원이 전화가 왔죠. 뭐라고 했나요?

김민주: 네. 억울하다고도 하시고, 저도 그래서 직접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왜 취재하는지 설명했고 그런데 도대체 왜 그렇게 화를 내시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 “이성을 잃었던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현장이 시장근처 주민센터기 때문에 현장에 계신 분들은 상황을 다 아셨을 겁니다.

-소장섭: 고성이 오가니 주변 지나가는 분들 많아서 혼란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김민주: 네. 이런 과정에 있어서 주민센터 동장이 차 마시러 오라고 권유했지만, 이미 제보자 분은 마음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소장섭: 실제로 양육비 관련 운동을 하는 단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현장 공무원들의 태도가 굉장히 협조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요?

김민주: 네. 저도 그런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협조를 잘 해주시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지만 소수라고 들었습니다. 

-소장섭: 또 다른 댓글을 보면 ‘양육비 나라에서 먼저 주고 구상권 청구해야 한다’, 양육비 대지급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제도가 현재는 없죠?

김민주: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양육비채무자에게 돈을 받는 제도인 양육비 대지급제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는 박주민 의원이나 서영교 의원 등 양육비대지급제 발의를 했지만 실행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소장섭: 양육비 관련 기자회견도 있었습니다. 김민주 기자가 직접 다녀왔고, 기자회견 끝나고 서영교 의원과 이야기를 나눴다고요.

김민주: 기자회견 이후 짧은시간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때 서영교 의원은 양육비이행원 현재 역할이 양육비 소송 대리, 상담으로 작아서 양육비 집행권을 추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외에 병원 입원이나 교도소에 있는 경우 양육비를 못주니, 이때는 양육비대지급제가 실행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소장섭: 정리를 하자면 현재 양육비이행원 역할이 작다는 것 입니다. 양육비 받자고 하는 사람에게 상담을 하거나 법률지원을 하는 역할 뿐이고, 집행권은 지금 없는 상태라는 것이죠. 집행권까지 부여하자는게 서영교의원 생각입니다. 또 양육비를 회피하는 사람도 많고 양육비를 지급해도 상황이 안돼서 지급 못하게 되는 경우 모두 통틀어서 정부에서 먼저 양육비를 지원하고 양육비채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법이 발의돼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입니다. 

김민주 기자 앞으로 양육비 관련 취재 계획은 어떻습니까?

김민주: 양육비 아이들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양육비 대지급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돼고 있는 만큼 꼭 실행될 수 있도록 추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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