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패션 브랜드 ‘아미(ami)’ 사칭 해외 온라인 쇼핑몰 주의보
유명 패션 브랜드 ‘아미(ami)’ 사칭 해외 온라인 쇼핑몰 주의보
  • 조강희 기자
  • 승인 2021.05.27 09: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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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할인 광고 노출…브랜드명·로고 등 공식 홈페이지 이미지 도용

【베이비뉴스 조강희 기자】

ⓒ 한국소비자원
ⓒ 한국소비자원

프랑스의 유명 패션 브랜드 ‘아미(ami)’를 사칭하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 관련 소비자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들의 주의를 요청했다.

소비자원은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2개월간 소비자원의 ‘국제거래 소비자포털’과 공정거래위원회의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아미’ 사칭 사이트 관련 소비자상담이 총 27건으로, 지난 3월 4건에서 4월 23건으로 늘어났다고 27일 밝혔다. 

아미 브랜드의 사칭 사이트는 대부분 SNS 플랫폼 내에 할인 광고를 노출해 소비자를 유인하고 있다. 또한 브랜드 로고를 홈페이지 화면에 게시하거나 사이트 주소에 브랜드명을 포함하고 있어 소비자가 사칭 사이트를 공식 홈페이지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다. 상담 접수된 27건 중 17건이 SNS 광고를 통해 사이트에 접속한 사례였다. 

불만유형으로는 ‘계약취소·환급 등의 거부 및 지연‘이 17건(63.0%)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사업자 연락두절·사이트 폐쇄‘가 4건(14.8%), ‘오배송‘과 ‘계약불이행‘ 관련 상담이 각각 2건(7.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유명 브랜드 사칭 사이트는 ‘브랜드’와 ‘품목’만 바꿔 해마다 비슷한 방법으로 소비자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소비자원의 분석이다.

소비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제품을 구입하기 전에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게시된 사기의심 사이트 목록과 대조하고, 주소, 연락처, 공식 홈페이지 여부 등 사업자 정보와 유사 피해 사례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사기의심 사이트는 가품 의심, 연락두절, 사이트 폐쇄, 사업자 연락정보 미기재 등 여러 가지 기준을 검토해 등재된다.  

소비자원은 해외 온라인 쇼핑몰과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 국제거래 소비자포털로 도움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이외에 유명 브랜드 사칭 사이트 관련 소비자피해 발생 시에는 거래내역, 메일내용, 사진 등 입증자료를 구비해 결제한 신용카드사에 ’승인취소요청(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페이팔 분쟁해결센터에 구매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분쟁 및 클레임’을 신청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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