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인권센터 “경기도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의 모욕적 발언, 사직서 공개는 인권침해”
경기도인권센터 “경기도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의 모욕적 발언, 사직서 공개는 인권침해”
  • 김민주 기자
  • 승인 2021.08.03 10: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 인권보호관 회의 결과, 어린이집 원장에 인권교육 수강 권고와 시장에게 유사 사례 재발 방지대책 마련 의견표명 결정

【베이비뉴스 김민주 기자】

경기도 인권센터가 공개된 자리에서 특정 보육교사에게 모욕적 발언을 하고 사직서 내용을 공개하며 과실을 지적한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의 행위에 대해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베이비뉴스
경기도 인권센터가 공개된 자리에서 특정 보육교사에게 모욕적 발언을 하고 사직서 내용을 공개하며 과실을 지적한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의 행위에 대해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베이비뉴스

경기도 인권센터가 공개된 자리에서 특정 보육교사에게 모욕적 발언을 하고 사직서 내용을 공개하며 과실을 지적한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의 행위에 대해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센터는 어린이집 원장에게 인권교육 수강 권고, 해당 지자체장에게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3일 도 인권센터에 따르면 도내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했던 A 씨는 사직서 제출 과정에서 원장으로부터 모욕적 발언을 들었고, 전체 교사가 모인 자리에서 사직서 내용과 과실이 촬영된 영상을 공개하며 지적당했다. 원장의 행동에 굴욕감을 느낀 A 씨는 지난 5월 경기도 인권센터에 구제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원장은 A 씨가 주장하는 사직서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교사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밖에 없었고, 영상은 아동들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라 전체에게 공개했다며 A 씨 동의 후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기도 인권센터는 A 씨와 원장, 다른 교사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지난 28일 인권보호관 회의를 개최한 결과,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격권 침해로 판단했다.

특히 다른 직원들이 있는 사무실에서 “부끄럽고 창피하지도 않으세요. 젊은 선생님들, 자식 같은 애들 앞에서”, “선생님 때문에 아주 거지같이 보내고 있다고요. 아주 바닥을 치고 있다고요… 선생님 때문에 어린이집 전체 교직원 분위기 X판 됐고요” 등의 발언을 수차례 한 것은 사회통념에 비춰 봐도 신청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내용이라고 봤다.

사직서 내용과 영상도 당사자에게 직접 확인하거나 주의를 주면 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체 교사들에게 공개한 것은 사회통념과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 보아도 A 씨에게 모욕감을 안겨줄 만하다는 판단이다.

인권센터 관계자는 “도 인권보호관의 결정은 어린이집에서의 모욕적 발언과 보육교사의 과실을 전체 교사들에게 공개적으로 알리는 행위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일깨우는 데 의미가 있다”며 “도내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교사들과 아동들이 인권 보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와 소속 행정기관, 도 출자출연기관, 도 사무위탁기관, 도의 지원을 받는 단체 그리고 각종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및 차별 사건은 누구든지 경기도 인권센터에 상담·구제 신청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아닌 제3자 신청도 가능하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