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민식 군의 부모 불륜, 일진” 주장한 유튜버 징역 2년 선고
“고 김민식 군의 부모 불륜, 일진” 주장한 유튜버 징역 2년 선고
  • 김민주 기자
  • 승인 2021.08.18 17: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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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고 김민식 군의 부모와 세월호 유가족 등을 모욕... 허위사실 반복 적시"

【베이비뉴스 김민주 기자】

민식이 아빠는 지난해 5월 14일 '생각모듬찌개' 채널 운영자 최아무개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지난 13일 최 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베이비뉴스
고 김민식 군의 아빠는 지난해 5월 14일 '생각모듬찌개' 채널 운영자 최아무개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지난 13일 최 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베이비뉴스

고 김민식 군의 아빠 김태양 씨는 지난해 5월 14일 ‘생각모듬찌개’ 채널 운영자 최아무개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의정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 재판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모욕 등의 혐의로 13일 피고인 최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고 김민식 군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고, 이후 스쿨존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민식이법’(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만들어졌다. 

이에 대해 피고인 최 씨는 고 김민식 군의 부모를 비난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와 인터뷰를 진행해 「생각모듬찌개 ‘정말 충격입니다. 민식이법 가해자, 지인통화내용’」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제작해 유튜브에 게재했다.

이 영상에는 ‘피해자들이 아산경찰서 서장실에서 난동을 피웠다는 주장, 피해자 민식이 엄마가 학교폭력의 가해자라는 주장, 피해자들이 불륜관계라는 주장’이 마치 사실인양 담겨 있었다. 특히 최 씨가 만든 동영상에는 ‘그 민식이 아빠가요, 구속 안 시킨다고요, 경찰서장실 들어가서 다 뒤집고 난리를 쳤대요’, ‘민식이 엄마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일진이었다는 이야기까지 들었어요’, ‘예. 그래서 일진이어 가지고 저한테 제보 많이 왔어요, 맞았던 분들’, ‘민식이가 10살인데 계산을 해 보면 전처랑 혼인관계 때 걔들이 만나서 전처 내보냈다’ 등의 내용도 담겨 있었다.

이와 관련 베이비뉴스는 지난해 5월 15일 영상 속 내용의 허위사실을 확인하는 기사인 「"경찰서장 찾아가 난리쳐?" 민식이 아빠 가짜뉴스 5가지 팩트체크」를 보도한 바 있다. 

재판부는 징역 2년 선고형의 결정 이유로 “피고인은 전파성과 파급력이 매우 높은 유튜브 방송을 이용해 ‘민식이법’ 제정의 계기가 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사망 피해아동의 부모를 포함해 세월호 유가족과 다른 유튜버들을 모욕하거나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적시했다”며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범행 경위, 기간과 횟수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최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가 약 11만 명에 이르고, 업로드한 영상의 조회수도 최대 10만 회가 넘는다. 피해자들의 실명과 사진을 직접적으로 공개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덧붙였다.

재판 중 최 씨의 태도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으로 재판 중임에도 자숙하기는커녕 유튜브 방송을 통해 ‘아무리 벌금을 많이 내고 징역을 다녀온다 해도 저의 컨트롤타워인 이 주둥아리에서는 상대방이 모욕감을 느끼든 말든 아주아주 맞는 말만 해 줄 겁니다’라고 말했다”며 “추가 범행을 저지르고, 자랑하는 등 자신의 재판 일정을 유튜브에 공유하는 등 준법의식이 심각하게 결여돼 있다”고 밝혔다.

최 씨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민식이 부모는 바퀴벌레만도 못하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최 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범행 당시 유튜브 영상 초반부에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이야기했는데, 이는 피고인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피고인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 피해자들을 모욕하거나 허위 사실을 적시해 그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자유겠지만, 그 자유에는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을 통해 깨닫게 해줄 필요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재판 결과를 들은 김태양 씨는 “민식이와 우리 가족이 받은 고통은 2년으로 보상되는 것이 아니고, 최 씨가 2년형을 살고 나와도 죗값을 다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지금도 인터넷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른사람의 자유를 해치는 행동을 하면서 돈벌이를 하고 있다. 우리 외에도 악플이나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많다. 이번 일을 재판 결과를 계기로 그런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렸으면 좋겠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이어 해당 내용을 기사화한 A언론사와 전아무개 기자에 대해서는 “지난해 5월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 당시 언론중재위원회에서 합의를 하자고 했고, 우리가족은 기사 내리고 허위기사라고 공지하라고 말했다. 그런데 A언론사 홈페이지에만 공지하고, 클릭 수가 많이 나온 SNS에는 전혀 공지를 안했다”며 “합의 전에는 죄송하다고 하더니, 언론중재위원회에서도 SNS는 언론사로 취급을 안하기 때문에 손을 쓸 수 없다고 했다”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당시 김태양 씨의 입장을 전했던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도 재판결과에 대한 의견을 전했다.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피해자들이 지금까지 겪어오고 있는 고통을 생각하면 무기징역도 아깝다. 최 씨 말고도 여전히 악플을 다는 사람들이 활개 중”이라며 “이번 결과로 인해 반면교사 삼을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온라인 혐오 폭력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법정구속한 재판부 판결을 존중한다”며 “최 씨는 감히 항소할 생각 말길 바란다. 부디 이번 판결로 피해자들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안정되길 바랄 뿐”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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