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보장원, 상속 채무 놓인 위기아동 법률 지원한다

아동권리보장원, 상속 채무 놓인 위기아동 법률 지원한다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1.08.30 10: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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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업무협약 체결…법률적 도움 필요한 아동 선제 발굴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아동권리보장원-대한법률구조공단 업무협약 체결. ⓒ아동권리보장원
아동권리보장원-대한법률구조공단 업무협약 체결. ⓒ아동권리보장원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윤혜미, 이하 ‘보장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 이하 ‘공단’)과 30일 상속 채무 등 위기아동 법률서비스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협약을 통해 ▲보장원은 상속채무 발생, 법정대리인의 공백 등으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굴‧연계하고 ▲공단은 법률상담 및 소송대리까지 포함한 법률적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최근 10년째 연락 두절된 생모가 사망한 외할머니의 상속채무를 포기하면서 어린 자녀에게 빚이 대물림되는 사건이 있었고, 이를 계기로 채무 위기아동에 대한 법률지원의 필요성이 적극 논의됐다"라며 특히 법률 지원 서비스의 접근성이 낮은 보호대상아동, 한부모가족 아동,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아동에 대한 실질적인 법률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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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보장원은 공단과 협력해 빚 대물림 등 채무위기상황에 놓인 아동을 위한 원스톱 복지법률서비스를 지원하며, 229개 시군구와 아동보호 및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 아동복지기관에 법률서비스 이용 요건과 절차를 안내하는 자료를 배포하고, 현장에서 위기아동이 조기 발견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윤혜미 아동권리보장원장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력해 보호자로부터 이탈되거나 실질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위기아동을 위한 법률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동 협약이 상속채무 발생, 법정대리인의 공백, 친권남용으로 인한 피해 등 아동 전반의 삶을 흔드는 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진수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사회 위기아동에게 공백 없는 법률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양 기관의 업무협약으로 대상아동이 보다 촘촘한 사회적 보호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동권리보장원은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의해 출범한 공공기관으로 아동돌봄, 아동보호, 아동자립지원, 아동권리 증진 등 아동복지정책과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개발·지원하고 있는 아동권리 실현의 중심기관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구조법」에 의해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는 사회‧경제적 약자 대상으로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 법률적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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