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재 서울시의원, 6세 미만 영유아 양육재난지원금 지원 근거 마련
박기재 서울시의원, 6세 미만 영유아 양육재난지원금 지원 근거 마련
  • 권현경 기자
  • 승인 2021.09.13 11: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특별시 양육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중대한 재난으로 보육·교육 활동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양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베이비뉴스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중대한 재난으로 보육·교육 활동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양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베이비뉴스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중대한 재난으로 보육·교육 활동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양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기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구 2)은 「서울특별시 양육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0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박기재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장기 휴원 등으로 양육에 대한 책임을 고스란히 가정에서 떠맡게 되면서 가정 내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코로나19를 비롯한 사회·자연 재난으로 인해 양육재난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은 ‘양육재난’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으로 영유아가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보육이나 교육, 돌봄의 혜택을 장기간 충분히 받지 못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과 그에 따른 부수적인 손해 등 영유아 양육에 피해를 본 재난으로 규정했다.

양육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세 미만의 영유아다. 조례를 근거로 양육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경우 서울시 영유아 약 32만 명이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양육재난지원금은 현금·현물 또는 서울사랑상품권 등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그 지급 시기, 지급 금액, 지급 기준 및 지급 방법 등은 시장이 정하도록 했다. 양육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을 시장이 정하도록 한 것에 대해 박 의원은 “재난 발생 시 피해 정도나 재정 여건 등에 따라 탄력적 운용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효율적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상황에서 영유아 환자 증가 추이를 지켜본 박 의원은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없고, 헌법 상 의무교육 대상도 아닌 영유아는 건강권과 학습권 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그 틈을 메울 수 있는 세심한 정책적 고려와 대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해 왔다. 

이번 조례안은 재난상황에서 영유아에 대해 공적 영역에서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지원 방안에 대한 정책적 검토가 반영된 결과물이다.

박기재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학부모와 영유아 모두의 피로도가 극도로 높아진 상황에서 울산, 부산, 인천 등 다수의 지자체가 이미 교육(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거나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이라며, “정책집행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의성’이다. 시의성을 놓치면 그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 지급 근거가 마련된 만큼 서울시에서도 영유아에 대한 양육재난지원금 지급이 올해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둘러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