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문구류서 기준치 이상 납·가소제 검출
문구·완구류 23% 안전관리 표시 없는 등 안전관리 허술 여가부 어린이 문구·완구류 유해성 모니터링 결과 발표

초등학교 주변에서 주로 판매되는 어린이 문구·완구류의 일부 제품에서 납, 가소제 등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는 등 안전관리가 매우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는 한국소비자연맹(회장 정광모)에 의뢰해 문구·완구류의 유통실태를 조사하고 유해한 제품의 불법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실시한 학교주변 어린이 문구·완구류의 유해성 모니터링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부터 12월까지 수입증가 등으로 청소년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초등학교 주변에서 주로 판매되는 문구·완구류 2483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결과「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상 자율안전확인 대상 공산품인 문구·완구류의 안전관리가 매우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 2483개 조사제품 중 22.9%인 568개가 안전관리 표시가 없어 안전인증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안전인증 표시가 돼 있더라도 제조사나 제조국 등의 품질표시 정보가 일치하지 않거나 다른 제품의 인증 번호를 허위로 표시하고, 안전기준 검사에서 적합 제품으로 자율안전신고필증을 받은 후 검사제품과 다르거나 유해한 부속품을 추가해 불법 유통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와 함께 유해성이 의심되는 제품 50종을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실험분석을 의뢰한 결과 ‘앵글이 엽기껌’과 ‘석궁다트’ 2개 제품에서 납, 가소제 등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됐다.
이에 대해 여가부는 “상당수 미인증 제품이 제조·수입자의 정보가 누락된 채 유행에 따라 일시적으로 대량 유통됨에 따라 제조·수입업자에 대한 처벌이 어렵다”며 “문구·완구류의 불법유통은 대량 유통된 제품의 회수가 용이하지 않아 지속적으로 어린이들에게 판매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문구점 운영 업주들이 자율안전확인표시가 없는 불법제품을 판매·진열하지 않도록 인식을 개선하고, 학부모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여 불법유통 제품의 판매행위를 근절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여가부는 기술표준원과 협력해 문구·완구류의 유해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유해 완구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제품안전포털시스템(www.safetykorea.kr)을 개선해 실시간으로 제품안전인증을 확인할 수 있도록 휴대용 앱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한국소비자연맹과 공동으로 오는 21일 오후 3시 서울 용산구 한국소비자연맹 강당에서 유해성 문구·완구류 불법판매 근절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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