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표시광고 ‘4無’, ‘무색소·보존료’, ‘합성향료 무첨가’…식약처는 ‘OK’?
불법 표시광고 ‘4無’, ‘무색소·보존료’, ‘합성향료 무첨가’…식약처는 ‘OK’?
  • 조강희 기자
  • 승인 2021.10.13 1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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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의원 “식품표시광고법 상 금지행위…편의적 유권해석 바로잡고 관리·감독해야”

【베이비뉴스 조강희 기자】

인재근 의원은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한 어린이집의 문제점을 보건복지부에서 먼저 막아야한다”고 말했다. ⓒ인재근 의원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서울 도봉갑) 의원은 최근 무(無)첨가를 강조하는 표시·광고 행위가 만연해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재근 의원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더불어민주당(서울 도봉갑) 의원은 최근 무(無)첨가를 강조하는 표시·광고 행위가 만연해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13일 지적했다.

인 의원에 따르면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식품에 무첨가를 강조하는 표시 광고 행위를 할 경우 일반 소비자인 국민은 특정 제품을 더 안전한 제품으로 오인하고 판매 기업은 이를 통해 이익을 챙기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이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인데도 식약처는 행정 편의적 유권해석으로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 인재근 의원의 설명이다.

한 예로, A사가 홈쇼핑, 인터넷 몰 등에서 판매하는 찌개양념 제품의 포장지에는 합성향료, 아스파탐(감미료), 파라옥시안식향산(보존료), 착색료(카민) 등이 없다는 의미로 ‘4無첨가’라는 문구가 크게 적혀 있다. 이는 모두 안전성에 문제가 없으며 모두 식약처고시(제2021-57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식품첨가물이다.

이처럼 사용하지 않은 성분을 강조하는 것은 현행법 상 금지 행위다.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제1항제7호에서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 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제품의 제조방법·품질·영양가·원재료·성분 또는 효과와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내용이나 사용하지 않은 성분을 강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식품 관련 법령 정의에 따르면 식품첨가물은 ‘원재료, 성분’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하는 행위도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된다.

시중의 해물 순두부 찌개 양념 제품에 표시된 '4무첨가' 표시와 상세 페이지 노출 내용. ⓒ인재근 의원실 
시중의 해물 순두부 찌개 양념 제품에 표시된 '4무첨가' 표시와 상세 페이지 노출 내용. ⓒ인재근 의원실

 

이를 1차 위반할 경우 품목 제조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이 부과되며, 2차 위반의 경우 품목 제조정지 2개월, 3차 위반의 경우 품목정지 3개월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이 따른다.

지난 2010년 N사는 커피믹스 제품을 출시하고 허가된 식품 첨가물인 카제인나트륨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해, 소비자들이 이를 유해한 성분으로 오인하게 하는 마케팅 전략을 펼쳤다가 과대광고로 적발돼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 이후 ‘무첨가 표시광고’는 금지행위로 잘 관리돼 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위반 사례가 널리 퍼져 있다. 이는 법령상 명확한 금지행위에 대해 식약처가 편의적으로 정반대 내용의 행정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라는 것이 인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대한 근거로 인 의원은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민원 답변 자료를 제시했다. ‘무첨가 표시광고’가 가능한지 묻는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해 식약처가 여러 차례 “가능하다”고 답변한 내용이다.

또 식약처 ‘처장과의 대화’에 ‘식품첨가물 무첨가 표시·광고 유권해석에 대한 시정요청’에 대해서도 “식품첨가물 무첨가 표시·광고는 사실적인 표현으로 그 자체만으로 다른 업소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하게 하는 내용의 표시·광고로 볼 수 없어 위반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한 내용도 근거로 제시했다.

인재근 의원은 “행정기관의 유권해석은 법을 위반할 수 없고, 법의 범위 내에서 해석해야 한다”며 “식약처는 지금까지의 잘못된 유권해석을 바로 잡고 법과 원칙에 따라 ‘무첨가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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